흉악범 얼굴.이름.나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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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이름.나이 공개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7.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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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및 아동성폭력 등 중대한 극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이름.나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법무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대한 극악범죄에 한하여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흉악범죄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살인은 2004년에 비해 2008년 기준 2.3% 증가했으며 강간은 42.2% 증가했다. △혜진?예슬양 실종?피살사건(2008. 3.) △전직 프로야구 선수 4母女 살해사건(2008. 3.)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7. 4.)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2007. 3.) △용산 아동 성추행 후 살인 사건(2006. 2.) △화성 부녀자 납치 살인 사건(2006. 12.), 2009년 2월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호순 검거 이후 흉악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 비등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피의사실공표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상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도 없으며, 판례 및 일반법이론에 의하여 수사 중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함에 따라 그 동안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살인죄 등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추가범죄 신고나 새로운 증거수집 활성화,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교육효과 등 공익적 요청이 강하기 때문에 법률로 얼굴 등 공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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