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기준 마련해 실효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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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기준 마련해 실효성 확보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07.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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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토론회서 ‘피의사실 공표죄’ 개정 논의돼

 

범죄수사 직무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는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과 한계’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대체로 피의사실의 공식발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피의사실공표죄의 개정 및 폐지 등을 주장했다.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사문화된 규정으로 전락했다”며 “오히려 이 규정이 수사기관의 공식발표를 금지함으로써 오보와 추측보도까지 가세케 해 혐의자에게 여론재판을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설시하는 전제로 수사기관이 수사상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해 언론의 오보나 추측보도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법률안을 마련,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언론기관의 오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언론기관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표목적의 공익성 등 위법성 조각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해 피의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위수 변호사 역시 “피의사실 공표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이 전무하고, 대법원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수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사실 공표 제한의 원리가 될 수는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 필요시 형법 개정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거나 위법성조각 사유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수사 브리핑과 관련 “수사기관의 브리핑과 이를 기초로 한 언론의 과잉 확대 보도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연쇄 강도살인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브리핑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영훈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은 이와 관련,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는 검찰 수사 감시 역할의 필요성에 있다”며 “언론의 과잉 경쟁으로 인한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브리핑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국장은 이어 언론 보도 관행에 있어서도 “수사과정을 분기점마다 보도하고 기소 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재판과정을 자세히 보도하는 관행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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