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반탐방] 약진하는 경희대 법대
상태바
[고시반탐방] 약진하는 경희대 법대
  • 법률저널
  • 승인 2002.06.26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희대 법대 도서관


 한차례 소나기가 지나간 후 더욱 깨끗해진 경희대 법대 건물로 들어섰다.  93-94년에 지도 교수로 역임했다가 지난 해부터 다시 고시부 지도 교수를 맡고 있는 소재선 교수는 본지  기자를 살갑게 맞아주어 인터뷰 내내 편안한 분위기였다.

 소교수는 "재학 중 스터디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게 하고 스터디 경진대회도 연다. 학년별 지도교수와 합격생 선배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터디를 결성하는데 '전원합격',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등 다양한 이름의 팀들이 있다. 또한 1년 내내 1ㆍ2차 특강을 로테이션으로 실시하고 특강 후 바로 시험을 실시하여 입실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과거 경희 법대가 학생 정원이 적은 관계로 사법시험 준비생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2000년부터 학년 당 200명 정원에 교수 20명으로 체계를 갖추어 앞으로  더 많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고시부 '양진재', '준선재'
 
 경희 법대 고시부는 2원 체제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법과대학 고시부는 먼저 법과대학 건물 6층에 자리 잡고 있는 '양진재'와 법대 건물 옆에 위치한 '국선관'이라고 하는 기숙사에 마련된 '준선재'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양진재'는 주로 재학생 위주로 사법시험 1차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입실하여 공부하는 반면에 '준선재'는 대부분 사법시험 1차 합격생과 졸업생이 입실하여 준비하고 있다.

 고시부 시험의 특징은 특강을 하고 난 후 특강한 교수 출제 및 채점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일정사이에 헌법, 민법, 형법 한 과목씩 주관식으로 치른다. 그 성적에 따라 양진재 및 준선재의 좌석배치, 학교 기숙사인 국선관에 입실하게 되고 장학금의 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양진재'의 윤기중 조교는 "시험을 자주 치르면서 30%정도의 인원이 계속 교체되고 있어 많은 법대 학생들이 양진재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실원들도 퇴실당하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경희대 고시반 지도교수 소재선 교수
 ▶ 양진후원회


 경희대 법대 고시부의 특징을 꼽는다면 법대 졸업생들에 대한 경제적 보조시스템을 들 수 있다.

 법대 선배 동문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양진후원회'를 통해 지원되는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사시 1차에 합격한 졸업생들에 대한 정기적인 경제적 보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선배동문들의 끈끈한 유대를 실감할 수 있다.
 

▶ 법사자회


 법사자회(사법시험에 자신 있는 사람들의 모임)는 고시부내 축구부로 교내외 어느 축구부와도 승전하고 있다. 학교 부총장인 김병묵 교수(헌법)가 지도 교수이다.

 공부는 물론 축구도 열심인 경희대 고시부, 그럼에도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월드컵 열풍으로 공부가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회원들은 고충을 털어놓았다.


▶스터디 경진대회


 경희대 법대는 스터디 경진대회를 1년에 2번(5월, 10월) 실시하여 헌· 민 ·형법 담당 교수 심사 하에 팀원들의 스터디 내용을 구술시험 받게 된다. 지난 5월에 입상한 김태윤(3학년)은 "스터디 경진대회를 통해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과 활력소가 되고 있어 좋은 제도라 생각된다. 1학년 때부터 스터디를 해왔고, 이번에 결성한 스터디팀은 한달 밖에 안되었는데도 상금을 받아 내년 2월까지 계속 함께 스터디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각계 진출 현황


 법대 고시부에서 공부하여 배출된 법조인으로는 1991년에 사법시험에 차석으로 합격한 최철환 판사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약 130여명에 이르고 행정고시 합격자까지 포함한다면 200여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100명 이내의 소규모 정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높은 합격률임이 분명하다. 

 헌법학 허영교수, 정영섭 현 광진 구청장 등 학계, 정계에서도 경희 법대의 명성을 더해주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