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선택형 부담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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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선택형 부담 줄어드나?
  • 법률저널
  • 승인 2009.07.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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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령 초안 일부 변경 추진 중
4월 시험, 여건따라 적절히 조정될 수도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담을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제정안이 이달 7월말까지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8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던 변호사시험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시험 과목 배점,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시행령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법무부는 선택과목 7개, 선택형과 논술형간의 환산비율 1:2, 민사법 배점 15할 등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하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초안의 내용의 대체적으로 유지하되 시험과목간 배점 등에서 일부 변경이 가해질 전망이다.


9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할로,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할로, 선택과목은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할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일부 타당성 있는 의견들이 있어 이같이 일부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확정되면 7월말경에 법제처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같은 일부 변경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선택과목의 배점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아울러 민사법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령은 변호사시험의 개괄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법무부로서는 최대한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일단 시행령이 제정되면 시험전반에 대한 윤곽이 뚜렷이 잡히기 때문이다.


다만, 관계자는 “문제유형 등과 같은 직접적인 내용들은 신속히 확정되는 것이 로스쿨생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라면서도 “며칠간 어떻게 치러지는지, 문항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은 비법령적인 사항은 향후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병역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로스쿨생에게도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이 허용되면서 입대 연기제한 연령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각 로스쿨 및 로스쿨생들은 단 1회의 응시기회를 늘리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 중인 가운데 1월 조기 졸업을 통한 변호사시험의 2~3월 실시의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딱히 몇 개월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본처럼 4월 실시에 무게를 두고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기 졸업 등이 현실화 되는 등 여건이 허락된다면 상황에 따른 적절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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