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대책위, 총정원 3천명 이상 再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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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대책위, 총정원 3천명 이상 再 주장
  • 법률저널
  • 승인 2009.07.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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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옥·정용상 학장,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증원 강조
“법령은 각 로스쿨 최저 입학정원 80명 예정한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산하 7개 특별위원회 중 하나인 법학전문대학원 대책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의 증원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학 경쟁력 기반 조성 전략’이라는 주제의 2009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로스쿨 대책위 자문교수인 정용상 학장(동국대 법과대)과 장재옥 학장(중앙대 법과대·로스쿨 원장)은 발표문을 통해 로스쿨 총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정용상 학장은 “로스쿨제도의 목적은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을 통한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있다”며 “과도한 통제, 규제는 반로스쿨적인 정책방향”이라고 전제했다.


정 학장은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해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률실무가양성 목적 외에 학문후속세대양성 기능까지 가진 완벽한 로스쿨을 위해서는 총정원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 학장은 “현재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120~160강좌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원 40명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각 로스쿨당 최소 80~100명 정원으로 총정원은 3,000명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총정원에 관하여 로스쿨법에 아무런 명확한 기준이 없이 포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며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총정원의 최저한도의 기준은 법에서 직접 규율하되 총정원은 3천명 이상의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법정화하자”고 설명했다.


이에 더 나아가 2011학년도부터 5년 동안은 별도로 입학 총정원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여 최초 입학년도 이후 6년 동안은 3천명의 입학 총정원에서 매년 200명씩 증가하여 2016년에는 4천명까지 증원할 것도 주문했다.


장재옥 원장 역시 “법령상 최저교원수 20명, 교원 1명당 학생 수 12명의 취지를 보면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수 240명, 최저 입학정원 80명을 확보하는 로스쿨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40~50명의 입학정원 배정은 입법의사를 위반한 꼴”이라고 전제했다.


장 원장은 “총입학정원을 통해 법조인의 진입장벽을 높이 쌓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며 “총정원은 최소한 3,000명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대책위 제1차 회의 때부터 줄곧 이같이 주장해 온 바 있다. 정용상 학장은 “고등교육의 자율화 원년이라는 측면에서 전체 특위 현안 중 유일하게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계륵’과 것은 존재가 로스쿨의 총정원 문제다”면서 대교협 차원에서의 해갈을 기대했다. 정 학장은 이 외에도 변호사시험법상의 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의 개선도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부구욱 총장(영산대)이 이기수 총장(고려대)의 바턴을 받아 신임 로스쿨 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참고로 대책위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의 대학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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