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유죄, 일부무죄의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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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유죄, 일부무죄의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 여부
  • 법률저널
  • 승인 2002.06.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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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 2002. 6. 20 2002도807

 대법원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여부에 대해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재정산입해야 한다는 판결을 변경하였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원심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 있어서 "원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상고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로 무죄부분 뿐 아니라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검사의 상고로 인하여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이 모두 파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두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또 "검사의 상고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전에는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만을 분리하여 기각할 수 없어, 상고심의 미결구금이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 법문의 문언대로 당연히 형사소송법 제482조제1항제1호의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고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는 형사소송법 제48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그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각 판결하고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때에는 원심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은 가분적이어서 쌍방의 상고는 서로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 후의 구금일수를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재정산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311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무제, 이용우, 배기원 대법관은 기존판결의 내용과 같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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