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 ‘전면적’ VS ‘부분적’ 법조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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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 ‘전면적’ VS ‘부분적’ 법조일원화?
  • 법률저널
  • 승인 2009.07.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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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엔 변호사, 부분적엔 법관이 선호 경향 높아
변호사·법학교수 “잔여기간, 1원적으로 법관 선발”
한국법학원, 대법원 연구용역 설문 결과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관 선발의 새로운 시스템은 과연 어떤 방식이 좋을까? 2012년 로스쿨 첫 배출과 2016년 사법시험 폐지(2,3차 시험 2017)에 따른 경력법관제 포기여부와 법조일원화 시행 등 국민의 다양한 변화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과제다. 이는 비단 법관만이 아니라 검사 선발, 변호사 자격부여 문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변호사과 법학교수들은 변호사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모든 법관을 선발하자는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절대적으로 선호한 반면 현직 법관들은 일부는 선 선발 후 교육을 통해 일부는 순수 법조일원화를 통해 선발하는 부분적 법조일원화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석(연세대 로스쿨) 교수, 권오창 변호사, 김기창 교수(고려대 로스쿨), 이정한 변호사의  대법원의 공동 연구 용역(로스쿨 이후의 바람직한 법관상과 법관임용 제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연수 수행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은 한국법학원이 제공했다.


“2012년 이후부터 법관 임용 제도의 기본 골격은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전국 현직 법관 55명(의뢰 2,291명 중 응답자) 중 2명은 ‘① 로스쿨 배출자를 대상으로 즉시 선발하여, 사법연수원(법관연수원으로 변용된)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신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14명은 ‘② 로스쿨 졸업자를 법관 보조인력(law clerk, 법률연구관) 혹은 판사보로 즉시 선발하여, 일정한 훈련·근무 기간을 거쳐 신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응했다.


‘③ 일정한 기간 이상의 실무(변호사·검사 등)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단기간의 연수·훈련 근무과정을 거쳐 법관으로 임용(전면적 법조일원화)’해야 한다고 16명이 꼽았다.


가장 많은 인원인 23명의 법관은 ‘④ 신임 법관 중 일부는 ① 또는 ②와 같이 선발하고, 일부는 ③과 같이 법조 경력자 중에서 선발(부분적 법조일원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은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압도적으로 선호했다. 설문 참가 748명(의뢰 10,106명 중 참여자)의 변호사와 법학교수 중 568명이 ③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선택했다. ④ 부분적 법조일원화가 148명으로 다음을 이었고 ②에는 23명이, ①에는 9명이 응답했다.


한편 일정한 근무 경력을 가진 법률가를 대상으로 신임 법관을 선발·임용할 경우, 현행 사법시험·연수원 출신 인력과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 인력이 병존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해법이 바람직할까?


이같은 물음에 대해서도 법관과 변호사·법학교수의 인식이 달라 향후 제도 정립과정이 주목된다.


‘사법시험·연수원 출신자는 현행대로 즉시 선발·임용하고,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자는 일정한 근무 경력기간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제도에 따라 선발·임용한다(2원적 운용). 기존 제도에 대한 점진적·부분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므로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된다’라는 답변에는 참가 법관 55명 중 40명(72,7%)이 응했다. 변호사·법학교수 748명 중에는 294명(39.3%)만이 이에 공감을 표했다.


반면 ‘양자를 별도로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인력이 배출되는 시점부터는 모든 신임 법관을 경력 법률가를 대상으로 선발·임용한다(1원적 운용). 앞으로 연수원 출신자가 배출되는 잔여기간이 길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경륜이나 지위가 현저히 다른 두 부류의 신임 법관들이 생겨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항목에는 법관 15명(27.3%)이, 변호사·법학교수 454명(60.7%)이 응답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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