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부당이득 환수 주민소송
상태바
지방의회 의정비, 부당이득 환수 주민소송
  • 김영수
  • 승인 2009.06.26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수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공감은 지난 2008년 도봉구·금천구·양천구 주민들을 대리하여 2008년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법령에 정한 절차 및 기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위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위법하게 지급된 의정비를 반환받기 위한 주민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5. 20.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적지 않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유급제를 실시한 이유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최근 추세에 부응해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나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정서를 반영해,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대시키고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의 금액결정은 ①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학계, 법조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각 5인씩 선정하여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②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③심의위원들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④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⑤의정비 지급 조례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했던 종전 관례를 깨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방의원의 의정비 기준을 결정하도록 한 이유는 납세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금액을 책정하고 주민자치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007년 하반기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주민의 여론과 법령에 정한 기준을 무시한 채, 지방의원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하지 못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왜곡된 방법의 주민 의견 수렴, 법령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재정규모 등)의 무시까지, 지방자치라는 명목하에 불법으로 지방의원 의정비를 대폭 인상 하려한 것이다.


위와 같이 부당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맞서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 주민들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의 적법 여부, 월정수당 인상액의 적법여부 등에 관한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청구결과는, 2008년 의정비조례개정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설문서 작성 및 여론조사 재실시, 의정비 지급기준 재심의 등을 시행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 같은 시정조치를 할 것을 포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편향되게 할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며 “결국 3개 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각 구의회 의정비 조례 역시 위법·무효이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2008년 지방의원 의정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파문이 일었고, 주민들이 잇따라 주민감사청구나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의정비 기준액 제시’와 ‘결정절차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의무화 했다.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방의원 1인당 주민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주민소송은 2006년 주민소송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주민들이 승소한 사례이며,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수억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손실분을 환수할 수 있게 된 사례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