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 2001년 이후 8년 만으로, 현장 활동에 필요한 편의성과 기능성을 대폭 강화하고 일부 권위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실용적 제복임을 강조했다.
주황색 기동복은 땀 흡수가 빠르고 탄력을 높이는 등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명칭을 활동복으로 변경하였으며, 기동화는 통기성, 편리성 및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개선했다. 또한, 근무복은 기존의 권위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여 일반 시민에게 친밀감을 주도록 하였으며, 정복의 경우 각종 의식이나 행사에 착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형태에 품질을 향상시켜 제복의 품위를 살렸다.
이밖에 비행복, 훈련복, 수난활동반바지, 체력단련복 및 우천활동복 등 특수업무수행에 착용하는 제복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함으로서 필요에 따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전 소방공무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외근근무자가 착용하는 기동복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그 동안 제복 착용상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복의 권위적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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