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환불제도 정비되나
상태바
국가시험 환불제도 정비되나
  • 법률저널
  • 승인 2009.05.29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권익위,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국가시험의 응시료 환불 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자는 시험 하루 전까지,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대학입학시험 접수자는 시험 열흘 전까지, 공무원 채용시험 접수자는 원서접수 마감 후 열흘까지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받는 시험은 온라인으로 원서접수와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시험의 응시료 환불 제도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하도록 노동부, 행안부 등 55개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국가전문자격시험.공무원채용.대학입학 시험 등 총 719개 시험의 응시료 환불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원서 접수기간내 취소할 경우에만 응시료를 환불해 주고 있으며 접수기간내 취소해도 환불해주지 않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우, 시험 전날까지 환불가능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시험시행기관에서 시험 5일전까지만 환불해 주고 있다.


응시료 납부 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시험이 온라인상으로 원서접수를 받고 수수료를 결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선사, 수의사, 무대예술전문인,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아직도 수입증지 부착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응시자들의 취소?환불권이 확대 보장돼 경제적 손실이 예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 관련 기관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도 응시료를 환불받지 못했던 수험생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