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데스크] LEET 출제, 타당성에 무게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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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데스크] LEET 출제, 타당성에 무게 두자
  • 법률저널
  • 승인 2009.05.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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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은 “로스쿨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법학적성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이란 말 그대로 법학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적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다. 적성시험은 쉽게 말해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즉, 앞으로 받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기초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도 입학을 위한 LEET시험이 오는 8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8일 시행계획공고를 통해 출제형태, 시험시간 등을 공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시험보다 문항수가 언어이해 5문항, 추리논증 5문항, 논술 1문항이 줄어들면서 시험시간도 조금 줄어들었다. 반면 문항당 실제 주어지는 시간은 근소하나마 늘었다.


이같은 변경내용에 대해 수험생들 사이에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상존한다. 긍정하는 측은 “그저 주는 문제가 일부 있었는데, 실질적인 실력평가를 위해서는 타당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반면 부정하는 측은 “문항당 응시시간이 늘어봤자 몇 초의 차이일 뿐이므로 제 시간에 완벽하게 풀고 나오기는 무리다”면서 “운에 따라 점수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출제 의뢰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계자는 “버릴 것은 버리고 군더더기가 없는 평가를 통해 퀄리티를 높이고 응시생들의 응시시간 부족 또한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 이같은 조치는 지난 4월 중순 ‘법학적성시험의 점검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참여 토론자들을 통해서도 예견될 수 있었다. 당시 지적된 문제점의 요지 중 하나는 “일부 문제는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한 것도 있고, 어느 특정 전공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도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가원에 따르면, 지금부터 출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서 8월이면 출제위원을 구성해 합숙출제에 들어간다고 한다.
무슨 시험이든 시험 직후에는 출제문제의 타당성 여부에 논란이 있기 마련이고 시험주관부서는 응시생들의 반응을 종합 검토해 타당도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갖는다.


지난해 LEET 실시 직후에도 “언어이해에 비해 추리논증 영역이 지나치게 어려웠다”면서 또 “일부 문항은 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반면 일부 문항은 지나치게 쉬워 어차피 3~4문제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요령을 발휘했느냐가 또 다른 고득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 의외로 많았다. 즉, 실력보다 요행이 좌우할 수 있는 시험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구동성의 주장이었다.


문항 축소를 공지한 만큼, 차제에 출제기관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시험 직후 시시비비 여부를 떠나 동일한 조건에서 진검승부의 실력 경쟁을 통한 참신한 인재들이 원하는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출제해 줄 것을 바란다.
어느 영역, 어느 분야에 기울지 않고 ‘찍기’식으로는 결코 정답이 될 수도 없고 소위 ‘시험 도사’들도 요령을 통해서 고득점할 수 없는 보다 진일보한 출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래야만 로스쿨들이 LEET성적에 타당성과 객관성에 무게를 두고 입시전형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입학전형 결과에서의 시시비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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