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와 로스쿨의 상생 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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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와 로스쿨의 상생 무드
  • 배기석
  • 승인 2009.05.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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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4월17일 오전 서초동 P호텔에서 서울지역 로스쿨원장들과 ‘변호사 직역 침해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직역침해법안의 입법저지에 공동노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특허침해 민사사건에 대해 변리사가 공동소송대리권을 갖도록 하는 ‘변리사법개정안’과 현재 변호사가 일정 형식만 갖추면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변리사·세무사자격을 앞으로는 자동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개정안’, 법무사에게 소액사건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무사법’과 ‘소액사건심판법’등이 주된 쟁점이었다고 한다.


관련 기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 자리에 참석한 서울지역 로스쿨원장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로스쿨의 정상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고, 변호사 대량배출시대에 맞춰 변호사 직역을 넓혀가도 뭣한 판에 기왕의 기대권 내지 기득권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법원장 출신인 S 원장은 “해당 법안으로 인한 변호사직역축소에 대해 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생들의 염려가 매우 크다”면서 직역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려 변호사들이 더욱 다양한 직역에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K 원장도 “대다수의 로스쿨에서 특허 및 지적재산권과 세무 등을 특화해 전문변호사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위 법안들로 인해 특성화 교육을 비롯한 로스쿨 교육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어 지난 4월24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유사법조직역이 주장하는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에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유사직역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였고 향후에도 두 단체가 긴밀히 업무협조를 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움직임에 더하여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각 지방단위 변호사회들도 각 지역 로스쿨과 긴밀히 협조하여 위 법안 통과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고 한다.


작년 로스쿨 인가 당시만 해도 로스쿨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던 변호사 단체는 2년간의  변호사 연수 실시, 단독개업 금지 등을 주장하였던 적이 있었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진입으로 기존 변호사들의 밥그릇 쪼개기를 우려하는 경향이 농후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다소 아이러니칼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존 변호사 단체 구성원들의 생각도 이제는 로스쿨과 로스쿨 배출 자원들이 기존 변호사 단체를 위한 미래의 구성원이자 우군이라는 생각을 갖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 다행스러운 면도 있다.


차제에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은 유사법조 직역의 도발에 대한 일시적, 개별적 대응책 마련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유사법조의 축소, 더 나아가 소멸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장·단기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종국적으로 변호사만에 의한 법률사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또 다른 ‘법조 일원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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