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의 직업 평론 - 인권 전문 변호의 길은 멀고도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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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의 직업 평론 - 인권 전문 변호의 길은 멀고도 멀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5.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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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연세대 직업평론가

 

인권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다. 누구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인권은 존재한다. 현대국가에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위한 인생을 산다는 것.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게젤샤프트라는 이익 사회를 추구하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인권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가 인권 전문 변호사다.

 

“소유원도 법과 마찬가지로 양면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다. 즉 어떤 이에게는 이쪽 면만을, 어떤 이에게는 저쪽 면만을 보여 주기 때문에 그로부터 양쪽에서 받아들이는 점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라고 자기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설파한 루돌프 폰 예링의 이야기를 생각하라. 권리를 위해서는 속세에서 투쟁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이제 진리가 되어 있는 셈이다. 인간의 존엄한 권리는, 하지만 매시간 침해될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인간 세상은 그렇게 허접한 곳인지도 모른다. 이런 허접한 속에서 인권 전문 변호사들은 일한다.

 

그들은 로스쿨을 졸업한 후 각국의 인권 여건에 직면한다. 아무리 세상이 진보한다고 해도 권력의 횡포는 덜 개선 된 국가가 많은 것이다. 이런 시장에서 일하는 인권 전문 변호사들은 인권 침해의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연구하면서 일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을 강화해서 인권을 침해하려는 소지를 만들려는 기도에 대하여 칼럼을 기명으로 게재하는 일을 하는 것도 인권 전문 변호사의 직업 영역인 셈이다. 물론 자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시민도 많아지는 중이다. 하지만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지켜내는 현대인들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법률 강연을 하는 일도 이들의 영역이다.

 

로스쿨에서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판례를 많이 학습하는 것도 이들 직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은 하지만 항상 상대방의 인권 침해 소지에 노출되는 취약한 존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확고한 방어 기제를 만들어 갈수도 있어야 한다. 1980년대 한국에 공안 통치의 바람이 불던 시절에는 인권 침해는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잉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인권 침해가 자본을 다수 가진 이들이나 세력으로부터 올수도 있음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

 

인간의 자기존재의 가치를 보장 받는 일은 생각만큼 단순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베르너 마이호퍼’라는 법학자가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설파하듯 개별성을   보장받는데서 출발이 가능한 것이다. 자기의 개별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법률적인 조력자가 되는 길은 한국의 로스쿨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길,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하여 인권법을 중심으로 한 많은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일에서 시작될 수 있다.

 

돈보다는 가치를 더 중시하는 그런 성향의 직업의식을 지닌 이들이라면 인권 전문 변호사의 커리어에 적합한 인생관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가장 중요시하면서 지켜가야 할 가치가 아닐 수 없다.

 

로스쿨에 가면서 헌법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을 하고 진학을 하게 되면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커리어 방향을 설정해서 항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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