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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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저널
  • 승인 2009.05.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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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Q: 저는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동포입니다. 최근 사업상 국내에 입국, 장기 체류하게 되어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민등록이 없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임차주택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에 관하여 같은 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건물 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 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는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는 “재외동포 란 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 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 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를 말하고, 같은 법은 재외국민과 「출 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 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는 “①재외국민과 재외동 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사무소장) 또 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 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에게, 시·군·구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각 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 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에서는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 를 부여하고,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각각 발급한다. ②국내거소신고증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거주국과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을 기재한다. ③사무 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기타 관 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④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은 후 분실·훼손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재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 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거소신 고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증의 발 급·재발급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 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 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받아 거주하면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위 임차주택소재지 지번(地番)으로 하였 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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