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도전과 비전(39)-손주니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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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도전과 비전(39)-손주니 미국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9.05.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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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변호사 시험 해부 (3)-Character and Fitness Evaluation (적합성 평가)

 

변호사 업무는 대중의 신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고난이도의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 할 뿐 아니라 변호사가 되기에 적합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만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뉴욕 주의 경우 각 고등법원의 변호사 윤리 평가위원회 (Appellate Division Committees on Character and Fitness)가 지원자의 현재까지 행적을 조사함으로써 그들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들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 지원자는 Application for Admission to Practice as an Attorney and Counselor-at-Law in the State of New York을 작성한 후 변호사 윤리 평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뉴욕 주의 경우 바시험에 합격한 이들에 한해서만 변호사 적합성 평가가 진행되며 지원자는 이 평가 신청서에 만 18세 이후부터의 모든 주소지, 직장 정보는 물론 위법 기록 (속도위반, 불법주차 포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적어야만 한다.

 

만약 지원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만한 행적이 발견될 경우 위원회는 더욱 세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적합성 평가 신청서 작성 시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기록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를 동봉해야 한다. 뉴욕 고등법원 변호사 윤리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기록이 발견될 경우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이러한 기록이 발견된다고 해서 적합성 평가에서 탈락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법 위반 기록 (교통 신호 위반, 무단행단 등의 경범죄 포함)
* 학교 또는 직장에서의 불량 행위 및 징계 기록
* 사기 등의 부정행위
* 채무 불이행, 개인 파산 신청 등의 금전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록
* 법원 명령 불이행
* 정신과 치료 기록
* 알코올 또는 마약 상습 복용 또는 중독

 

미국로스쿨은 지원자들이 입학 원서에 자신의 신상정보 및 이력 등 모든 기록을 솔직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지원자는 법을 공부하기에 적합한 윤리성 및 도덕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생활 및 징계 기록 등에 대한 상세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만약 로스쿨 지원서에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사실 미기재가 발각될 경우 경미하게는 징계, 심하게는 입학 취소 및 퇴학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허위 사실을 기재가 발각될 경우 바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적합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적합성 평가 신청서에도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작성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 했을 경우 변호사 자격증 수여가 거부되거나 만약 변호사 자격증 수여 후에 밝혀졌을 경우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다.

뉴욕 주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다음의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 행위 당시 지원자의 나이
* 신청일로부터 행위가 일어난 기간 (최근 기록일수록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 행위의 심각성
* 재활의 증거
* 행위 이후 긍정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기록
* 행위 사실의 자발적 공개 여부
* 행위 사실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와 변호사로서의 도덕적 적합성 여부의 관련성

 

참고로 알코올과 마약 중독, 정신과 치료 기록 자체는 변호사 자격증을 거부할 만한 부적절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적합성 평가 신청서를 살펴보면 현재 알코올 또는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서 변호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부적합 판정을 받지는 않는다. 또한 예전 치료 기록에 대한 질문은 없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 기록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

 

뉴욕 주의 경우 현재 ABA 공인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ABA 공인 로스쿨 지원자 중 전과기록이 있거나 직장 등에서 불명예 퇴직한 사람들에 한해서 뉴욕 법원에 자신의 예전 행위가 적합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평결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사전 평결이 필요한 이들은 재학중인 로스쿨 학생과 담당자 또는 뉴욕 고등법원 변호사 윤리 평가위원회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야 할 것이다.

 

손주니 미국변호사는...

일리노이 주 변호사

Academy of American Law & Bar Examination 총괄
노던 일리노이 주립대 로스쿨 JD
버클리음대 음악비지니스 학사

법무법인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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