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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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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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9.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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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醫保 統合은 合憲" 
        2000.6.29. 99헌마28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사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지난 6월 29일 직장의보 조합원 성모씨 등 77人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직장·지역가입자간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며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득형태가 다른 직장·지역가입자 집단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는 지역가입자의 객관적인 소득파악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그 때까지 재정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통해 직장·지역가 입자간 보험료 분담률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합헌이유를 밝혔다.


  이번 합헌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은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1년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1월1일부터는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이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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