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업계 불황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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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업계 불황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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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5.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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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고시원 숙박업소 부가세 과세대상

 고시원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시원은 숙박업에 해당되는 만큼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고시원의 불황에다 세금까지 납부해야하는 등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지난 17일 서울 신림9동 고시원협회 소속  신병철씨 등 64명이 과세처분에 불복해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들은 이용자들로부터 일정기간의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의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 방을 제공해 숙박하도록 하고 이에 부수해 식사의 편의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고시원영업은 전체로서 숙박업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제15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 등 고시원 운영자들인 원고들은 지난 98년 6월 금천세무서로부터 모두 1억8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자 "고시원 영업은 부가세 면세대상인 도서관 입장 용역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도 모두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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