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사는 물건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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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는 물건이 아니죠
  • 염형국
  • 승인 2009.04.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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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 ‘변호사를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 변호사 직으로 먹고 사는 필자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인식은 ‘변호사를 산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변호사를 산다’라는 표현에 대해 변호사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표현은 특권의식을 가진 변호사들을 자신의 사건해결을 위해 고액으로 어쩔 수 없이 선임한다고 하는 일반 국민들의 질시와 비난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징계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의 이러한 질시와 비난이 근거가 없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형이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33건,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421명으로 나타났다. 2007년 10월 현재 전체 변호사 8,174명의 5.2%에 해당하는 작지 않은 수치이다. 납치사건을 공모하고 범행을 배후조종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정부 자산 매각 의뢰 전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수백억 원을 빼돌린 변호사도 있었고, 의뢰인에게서 수임료를 받고서 소장조차 접수하지 않은 변호사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을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인식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2006년을 기점으로 등록변호사의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변호사 수의 증가에 따라 변호사 1인 평균 수임사건의 수도 급감하고 있다. 최근에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변호사들 간에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일부에서는 정의의 실현보다는 ‘돈’만을 앞세우는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 추구만을 하는 상인이 아니라 변호사법 제1조에 명기되어 있듯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다. 대법원에서도 변호사의 상호등기신청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서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의 활동은, …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하여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대법원 2007. 7. 26.선고, 2006마334 결정).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을 다룸에 있어서 법이 추구하는 이념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회정의가 실현할 사명을 변호사 자격 자체로 부여받고 있다. 변호사의 사명과 법의 이념이 그러하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은 일부 ‘인권’변호사나 ‘공익’변호사의 희생적 활동에 그칠 사안이 아닌 모든 변호사들의 기본적인 정신과 덕목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로스쿨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법조인들이 사법시험 합격, 로스쿨 시험 합격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어떠한 법조인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먼저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시험은 단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고민 없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는 건 결코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는 물건으로 취급받지 않고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존경받는 변호사로 거듭날 수 있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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