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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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결정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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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違憲"
         2000. 6. 29. 99헌가9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사건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즉시 항고토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의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그러나 현행 변호사 징계절차로는 법관에 의해 사실확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품위손상과 지방변호사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으나 기각된 변호사 배모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99년 8월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결정선고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따라서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다투는 변호사는, 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5. 9. 28. 특허청의 항고심판의 심결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되어 있던 특허사건상고제도가 국민의 사실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그 무렵 특허쟁송의 제1심 사건을 새로 창설되는 특허법원이 심판하게 되는 등 특허법도 위 결정의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으나, 다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특허법의 시행일(1998. 3. 1.)까지 있을 수 있는 충격과 혼란 등을 우려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헌법불합치"의 주문을 냄으로써 기존제도를 잠정적으로 유지토록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충격이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들의 효력을 곧바로 상실토록 하는 "위헌"의 주문을 내게 된 것이다.

 

※위헌결정된 법률조항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징계결정에 대한 불복】
④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징계협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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