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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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 도입
  • 법률저널
  • 승인 2002.05.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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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법 개정추진

 민주당은 벌금형도 징역형이나 금고형처럼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벌금형의 경우도 벌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6월 이상 3년이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집행유예기간중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돼있으나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형일 때는 특히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의 실효 조건을 현행 `집행유예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서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로 완화했다.

 민주당은 27일 당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한 뒤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을 기초한 국회 법사위 소속 천정배 의원은 "현행법상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인정하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데다,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벌금형 집행이 가족의 생활에 커다란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만으로도 죄에 대한 경고적 기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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