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은 지난 24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 기간제한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달아날 경우 그 체류기간엔 공소시효를 정지케 하고, 국가기관의 고의적인 증거조작이나 은폐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했던 범죄의 경우는 증거조작·은폐 행위가 있은 때부터 확정판결에 의해 밝혀진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 배제대상으로 ▲내란·외환죄 ▲국가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형사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행위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 학살행위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해 행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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