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변호사제도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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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변호사제도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
  • 배기석
  • 승인 2009.04.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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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프랑스는 1971년 변호사직에 대한 사법개혁에 이어 1990년 기업법률고문역의 통합, 나아가 2008년에는 고등법원 재판을 담당하는 대소사(代訴士)와 변호사회의 통합이 결정되었고 지금은 부동산 매매 등 특정업무 공증인들과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프랑스 변호사자격시험은 인원수 제한 없이 일정한 점수를 받으면 모두 합격하는 시험제도인 관계로 지원자의 수에 의해서 신규 등록 변호사의 숫자도 증감하는 구조라고 한다.

 

현재 프랑스 변호사 숫자는 4만5천여 명 가량. 그 중 파리 시내 변호사만 2만 여명이 넘고 전국적으로 매년 3,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의 증가와 더불어 프랑스에서는 젊은 변호사의 취직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파리 변호사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65%에 불과하고 나머지 35%에 이르는 변호사 수료생들은 변호사업계의 포화상태로 말미암아 변호사로 자리 잡지 못하여 대부분은 변호사직이 아닌 직장을 구하고 있고 그러한 직장마저 잡지 못한 사람들 중에 약 40% 정도가 구직신청 중에 있다고 한다.

 

특히 프랑스는 법원의 여성화도 심각한데 신규 변호사수습생의 70%를 여성이 점하고 있어 변호사직의 여성화도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젊은 변호사들 중에서는 일반 송무 변호사 보다는 기업법무부서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농후하다고 한다.

 

오늘날 유럽연합 결성과 더불어 EU 가맹국간에는 출신국의 변호사자격만으로 다른 EU 국가에서도 소송대리를 포함한 변호사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국경을 초월한 신세대 유럽법률가의 탄생이 도래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프랑스의 청년변호사의 영업환경은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한다. 그 근거로 현역 변호사를 상대로  2008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변호사라는 직업에 관하여서는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하면서도 변호사 직업의 장래는 비관적으로 보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상황을 보노라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매력 그 자체는 프랑스에 있어서도 우리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프랑스 변호사제도의 일련의 변화는 비록 우리와는 다른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하여 풍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도 난립한 유사법조로 말미암아 그 갈등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장 법무사의 소액사건대리 요구와 변리사의 변호사와의 공동대리 요구주장이 그러하다. 이제는 이 문제들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한다. 과도기적으로 유사법조직의 기득권이나 현재 수험준비생들의 기대권을 보호하면서 이들을 ‘복합법무서비스제공 변호사사무소’의 구성원으로 포섭하는 형식으로 유사법조직을 서서히 정리한 다음, 이후로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만이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단기제도개선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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