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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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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방지장치제거 기능을 이용한 DVD 불법복제에 대한 구제

 

Q: 甲은 최근 출시된 영화 한 편의 DVD를 구입하여 乙영화사가 적용한 DVD상의 실효적인 복제방지장치를 풀어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甲은 丙으로부터 구입한 복제방지장치제거를 주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영화사가 甲과 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A: 위 사안의 경우 첫째 乙영화사가 적용한 실효적인 복제방지장치가 기술적 보호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26호)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둘째 甲은 직접적인 무력화 행위를 한 자로 자신의 노트북에 복제(같은 법 제2조 제14호)한 것이 사적이용의 복제에 해당하여 乙영화사의 권리가 제한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제품을 제공하여 간접적인 무력화행위를 한 자로서 저작권법상의 침해로 보는 행위(같은 법 제124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기술적 보호조치’라 함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하며 디지털 저작물과 DB의 실효적 보호를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乙영화사가 방지조치를 제공하는 대상은 영상저작물(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7호)로서 저작권으로 유효하게 보호되므로, 복제방지장치는 저작권 그 밖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고, 권리자나 그의 동의를 받은 것이므로 복제방지조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성립합니다.


한편, 甲은 丙에게서 복제방지장치를 제거하는 제품을 구입하여 乙영화사가 적용한 복제방지장치를 무력화하였는데 이는 직접적 무력화행위로서 간접적 무력화행위만을 규제하는 ‘침해로 보는 행위’(같은 법 제12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력화 자체에는 어떠한 조치도 강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복제’란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2조 제22호), 甲은 乙영화사의 영화를 甲 자신의 컴퓨터에 복제하였으므로 복제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됩니다(같은 법 제16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되기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위 사안에서 甲은 자신의 노트북에 개인적으로 시청할 목적으로 복제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인적 범위가 개인적으로 한정된 범위이고 양적 범위도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할 뿐이므로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권리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이 한 복제는 같은 법 제27조의 사적복제에 해당하므로 乙영화사는 복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제장치 무력화제품을 제공한 丙에 대해서는 우선 ‘침해로 보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봅니다(같은 법 제124조 제2항). 이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신설된 규정입니다.


‘정당한 권리없이’란 “저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의 의미이며 乙영화사가 丙에게 무력화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권원이 결여되었습니다. 또한 乙영화사가 제공한 복제방지조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丙의 행위는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丙에 대해서는 우선 ‘권리의 침해죄’ 성립이 문제되는데 “업(業)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이는 비친고죄입니다(같은 법 제136조 제5호, 제140조). 업(業)으로란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丙이 단 1회만의 제공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계속적 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면 업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영리목적은 간접적인 목적인 경우도 포함하는바 丙의 행위는 영리를 염두하고 한 행위임이 추단됩니다.

 
따라서 丙에 대해서 같은 법 제123조의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가 가능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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