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판결문'의 이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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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판결문'의 이해(2)
  • 법률저널
  • 승인 2002.05.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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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의 출제방향이 판례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수험생들은 과목별 기본서 외에도 각종 판례를 다양하게 공부해야 한다.
 
  매일 법원에서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판결문중 시험에 나올만한 판결문을 선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야말로 합격을 향한 지름길이 된 것이다. 따라서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 판사들이 작성하는 판결문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형태를 띄고있는지를 먼저 알아야한다.

 판례에 대해서는 교과서나 기본서의 요약내용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험생 스스로 각종 판례전문을 찾아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하 서술되는 판결문의 구조는 명순구 고려대 교수님의 '민법학기초원리'에서 발췌하여 정리했다.     


-편집자 註-


  ④ 원고, 피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그 상대방을 말한다. 원고의 소제기에 의하여 제1심 절차가 개시되는데, 원고와 피고의 명칭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변경되지 않는다. 문제의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아닌 제3자를 '소외인'으로 표시한다. 한편 소송이 진행되면서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중거자료는 '甲'으로 표시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乙'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증거서류 2개를 제출했다면 그 하나는 '甲 제1호증'이라 부르고, 다른 것을 '甲 제2호증'으로 표현한다.


  ⑤ 상고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람이 '상고인'이고 그 상대방이 '피상고인'이다.


  ⑥ 원심판결
  원심판결이라 함은 대법원에 상고되기 직전의 제2심 법원의 판결을 말한다. 원심판결은 고등법원 판결일 수도 있으며 지방법원 항소부 판결일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당원' 또는 '당심'은 대법원을 의미한다.


  ⑦ 주문
  주문은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해당한다. 상고인의 상고가 이유있다고 판단('상고인의 상고가 이유있다'라는 것은 원심판결이 잘못된 법적판단을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되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고를 기각(棄却)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언급도 있게 된다. 파기(破棄)에는 파기환송(破棄還送), 파기이송(破棄移送), 파기자판(破棄自判)이 있다.

  1) 파기환송이란 상고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상고인의 상고에 이유가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에 자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파기이송은 상고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함과 동시에 원심법원 이외에 원심법원과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직접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환송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차이가 있다. 상고심법원이 상고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이 아닌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보내서 심리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때에 이송을 하게 된다.

  3) 파기자판이란 상고심법원이 상고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을 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는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 또는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 상고심법원은 그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 즉 파기자판을 한다.


  ⑧ 이유
  이유는 대법원이 주문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법리적 경과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대체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원심의 법적 판단사항, 원심의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법적 판단의 순서로 서술되며 그 말미에는 주문의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한다.


  ⑨ 날짜
  대법원 판결이 행해진 날짜를 의미한다. 사건번호 맨 앞부분의 '86'도 1986이라는 연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사건번호에서의 연도는 당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연도를 의미하므로 판결연도와 다를 수 있다.


  ⑩ 법관의 서명, 날인
  상고심에 관여한 대법관은 모두 판결문 말미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사건별 부호문자 일람(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별표 1] <개정 2001.12.27>


민사제1심합의사건 가합
민사제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민사항소사건 나
민사상고사건 다
민사항고사건 라
민사재항고사건 마
민사특별항고사건 그
민사준항고사건 바
민사조정사건 머
화해사건 자
독촉사건 차
민사공조사건 러
-
민사가압류,가처분 카합
등합의사건
민사가압류,가처분 카단
등단독사건
공시최고사건 카공
담보취소등사건 카담
재산관계명시등사건 카명
기타민사신청사건 카기
-
부동산등경매사건 타경
채권등집행사건 타채
기타집행사건 타기
-
비송합의사건 파합
비송단독사건 파단
파산합의사건 하합
파산단독사건 하단
화의사건 화
회사정리사건 회
과태료사건 과
선박,유류등책임제 책
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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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1심합의사건 고합
형사제1심단독사건 고단
약식사건 고약
형사항소사건 노
형사상고사건 도
형사항고사건 로
형사재항고사건 모
비상상고사건 오
형사준항고사건 보
형사보상청구사건 코
즉결심판사건 조
형사공조사건 토
체포·구속적부심사 초적
-

보석사건 초보
기타형사신청사건 초기
-
감호제1심사건 감고
감호항소사건 감노
감호상고사건 감도
감호항고사건 감로
감호재항고사건 감모
감호비상상고사건 감오
감호공조사건 감토
감호신청사건 감초
-
소년보호사건 푸
소년보호항고사건 크
소년보호재항고사건 트
소년보호신청사건 푸초
-
가정보호사건 버
가정보호항고사건 서
가정보호재항고사건 어
가정보호신청사건 저
-
감치·과태료재판사 정
-
감치·과태료항고사 정로
-
감치·과태료특별항 정모
고사건

-

가사제1심합의사건 드합
가사제1심단독사건 드단
가사항소사건 르
가사상고사건 므
가사항고사건 브
가사재항고사건 스
가사특별항고사건 으
가사조정사건 너
가사공조사건 츠
가사가압류, 가처 즈합
분등합의사건
가사가압류, 가처 즈단
분등단독사건
기타가사신청사건 즈기
가사비송합의사건 느합
가사비송단독사건 느단
호적비송사건 호파
-
행정제1심사건 구합
행정제1심재정단독 구단
사건
행정항소사건 누
행정상고사건 두
행정항고사건 루
행정재항고사건 무
행정특별항고사건 부
행정준항고사건 사
행정신청사건 아
-
특허제1심사건 허
특허상고사건 후
특허재항고사건 흐
특허특별(준)항고 히
사건
특허신청사건 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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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사건 수
선거상고사건 우
선거항고(재항고, 수흐
준항고,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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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신청사건 주
특수소송사건 추
특수신청사건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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