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부결로 가는 변호사시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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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부결로 가는 변호사시험법안
  • 법률저널
  • 승인 2009.04.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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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지난 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 1일 회의를 열고 변호사시험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특별소위 회의를 열어 공청회 및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3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안으로 확정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변호사시험법안을 성안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변호사시험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로스쿨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부여했다. 예비시험제도는 원안대로 로스쿨제도의 파행과 사교육 시장의 팽창 및 고시 낭인 양산 우려 등 현행 사법시험의 문제점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로스쿨의 교육상황과 일본의 예비시험 실시 경과 등을 고려하여 예비시험제도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다. 

 
둘째,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에서의 교육효과의 지속성 및 인적자원의 사회적 배분 등을 고려하여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로스쿨 교육의 파행을 막기 위하여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사법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이를 응시제한횟수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하여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셋째, 시험방법은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출제한 문제를 동일한 시간에 실시하고 법조윤리시험은 별도로 실시하되 논술형에는 실무능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선택과목에 대하여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와 시험부담 등을 고려하여 논술형 필기시험으로만 실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의 주요내용이 결국 법무부의 수정안과 똑같게 되었다. 거창하게 시작했던 소위원회가 한 달여 동안 시간만 낭비한 셈이다. 특히 예비시험 도입 반대 논리가 로스쿨제도의 파행과 사교육 시장의 팽창 및 고시 낭인 양산 우려는 황당한 비약이다. 예비시험 도입은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는 2017년 이후의 일이다. 2017년까지 로스쿨이 정착이 안되면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시 존속으로 가는 것이 순리이지 먼 훗날의 일을 지레짐작 막고 보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로스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교육 팽창도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예비시험 합격자를 변호사시험 합격정원의 20% 이내로 운영할 경우 200∼300명을 놓고 사교육 팽창 운운하는 것은 우스운 꼴이다. 사교육을 걱정할 것은 예비시험이 아니라 법학적성시험이다. 현재 법학적성시험을 대비한 로스쿨학원이 고시학원보다 더 많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고시 낭인' 운운하는 것도 상습적이고 낡아빠진 선전선동행위에 불과하다.

당장 반대 성명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한나라당 강용석,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 자격을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에 위배된다"며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예비시험제도를 거부한 것은 법조직역을 귀족계급 또는 세습직역으로 만들 우려가 높고, '다양한 법조인 양성과 사법서비스향상'이라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경영 대학원을 안 나와도 경영을 할 수 있는데 로스쿨 나오지 않았다고 시험을 못 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법과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로스쿨 등록금 때문에 부의 대물림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재석 218명 중 찬성 78명, 반대 100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된 것을 보면 비로스쿨 출신에게 문호를 틀어막고 있는 이번 법제사법 소위원회의 변호사시험법안도 또다시 부결을 예고하고 있다. 로스쿨과 예비시험은 서로 배척의 관계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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