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강압에 의한 자백 인정못한다
상태바
대판, 강압에 의한 자백 인정못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2.05.22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9일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받은 박용운(50)전 충북 옥천경찰서장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잠을 재우지 않고 수일간 밤샘조사를 하면서 폭언과 강요, 회유 끝에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인측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검찰이 피고인중 한명을 회유. 협박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강압수사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충남경찰청 방범과장이던 지난 98, 99년 부하 경찰관이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받은 뇌물중 3천45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판, 불법체포 경찰관 폭행은 정당방위

 불법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돼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일 폭력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파출소에 연행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범이 아닌 박씨에 대한 경찰의 강제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면 불법적인 체포를 면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위법성이 없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