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업취업땐 3년까지 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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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업취업땐 3년까지 휴직 허용
  • 법률저널
  • 승인 2002.05.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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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공공 행정에 민간 경영 기법을 접목시키기 위해, 공무원이 민간기관에 임시 채용될 경우 3년 기한으로 휴직을 허용하는‘민간근무 휴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 유관단체를 제외한 모든 사기업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에 취업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이 발효되는 대로 행자부, 중앙인사위, 부패방지위 등의 고위공무원 5명으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로 인한 민관 유착을 막기 위해, 휴직 공무원이 민간 기관에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직 뒤 2년간은 민간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보직 임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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