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반대는 로스쿨 기득권 지키기
상태바
예비시험 반대는 로스쿨 기득권 지키기
  • 법률저널
  • 승인 2009.03.27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를 받지 않은 전국의 56개 법과대학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협의회'가 24일 홍익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했다. 전국법과대학협의회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이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부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예비시험 도입을 요구해왔다. 전국법과대학협의회는 24일 창립총회에 앞서 '로스쿨 체제에서의 법과대학의 법학교육-변호사시험의 예비시험제도'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도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로스쿨제도의 시행과 함께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변호사시험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과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방안을 다뤘다. 예비시험은 로스쿨 체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 그 규모를 변호사시험 합격정원의 20% 이내로 운영하고, 예비시험 응시자는 사법시험과 같이 일정한 법학교육을 받으면 어떤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과 학부차원의 법과대학·법학부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부 법학교육 및 로스쿨의 법학교육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는 제정될 변호사시험법에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만으로 한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해 왔다. 이 점에서는 일반 국민의 여론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설치된 대학이나 일부에선 여전히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한다며 예비시험제 도입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 과연 합당한 주장일까. 로스쿨 인가대학이 확정되기 이전인 2006년 당시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마련한 변호사자격시험법안에서는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로스쿨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지난 2006년에 예비시험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야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변호사시험은 단순한 자격시험이 아니다. 판사 및 검사를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로 임용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을 특정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 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로스쿨 총정원을 극히 적은 수로 한정하고 예비시험을 두지 않는 것은 능력주의 예외로서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예비시험 반대측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장학금 비율도 높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도 길이 열려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경제적 약자들은 과도한 교육비가 투여되는 로스쿨 진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가난은 단순히 학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비용의 문제이다. 7년 이상(학부 4년+대학원 3년+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생활비와 교재구입비 등 부수적 비용이 등록금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로스쿨 체제에서 가난한 자들은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올해 로스쿨 입학생의 면면을 보면 서울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 출신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로스쿨을 도입한 미국과 일본에서도 로스쿨 졸업자만으로 응시자격을 한정하지 않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 예비시험이 로스쿨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궤변이다. 예비시험 실시시기는 2017년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로스쿨은 충분히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과 예비시험은 서로 배척의 관계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