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시험 2차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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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시험 2차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 법률저널
  • 승인 2002.05.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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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시행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02. 6. 25.(화) ∼ 6. 28.(금), 4일간


2. 응시대상 : 제44회 사법시험·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3. 시험일자별 시험과목


시험일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오전(10:00∼12:00)
오후(14:00∼16:00)
6월 25일(화)
헌 법
행 정 법
6월 26일(수)
상 법
민 법
6월 27일(목)
민사소송법
형 법
6월 28일(금)
형사소송법

 

4. 시험 장소

구 분 응시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2002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11100012∼11106443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아산이학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11106444∼11108987 고려대학교 (본교 캠퍼스) 법 학 관 (신 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11108988∼11170525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2002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면제자 11136001∼11136629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아산이학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11136630∼11137237 과학도서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11137238∼11137452 고려대학교 (본교 캠퍼스) 법 학 관 (신 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11137453∼11179021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2002년도 군법무관 임용시험 제1차시험 면제자 22209001∼22279004 고려대학교 (본교 캠퍼스) 법 학 관 (신·구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2002년도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33300001∼33305004 (사법시험 응시자)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과학도서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33305006∼33370285 (사법시험 응시자)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33300022∼33370216 (군법무관임용시험 응시자) 고려대학교 (본교 캠퍼스) 법 학 관 (신·구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하차, 도보 10분 거리

 

※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동시합격자 중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응시대상자
     33300022   33300105   33300894   33301519   33301781   33303086   33305061  
     33305267   33305486   33305542   33306482   33306935   33306962   33307215
     33308087   33308440   33308461   33350053   33360214   33360246

 


5.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오전시험은 09:30, 오후시험은 13:3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고려대학교의 경우 시험장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응시자들은 사전에 본인의 시험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답안작성은 반드시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종류는 제외)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시험기간 중 결시한 응시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을 중도에 포기한 응시자의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목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마. 시험시간 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등이 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주변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실 내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아. 시험실 비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등 어떠한 부착물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는 시험 도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차.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사법시험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고, 특히 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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