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도입' 이제 거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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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도입' 이제 거스를 수 없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3.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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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은 새로 도입되는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응시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은 이 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시험 통과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비율을 로스쿨 입학정원의 최대 20%까지로 정했다. 또 시험 응시기간은 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7년간, 예비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3년으로 하되 응시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강 의원은 "대학졸업 후에도 비싼 로스쿨을 3년을 더 다녀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면 로스쿨을 다니지 못한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에 위배된다"며 학력제한을 철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장학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국 로스쿨을 위한 로스쿨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로스쿨, 국민을 위한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대변인)도 부결된 '변호사시험법'의 대안(代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여야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대안 역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인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해 놓은 상태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법조직역의 세습화와 부의 고착화를 초래하게 되어 위헌적"이라며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4천명으로 늘어날 때까지 일반인들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비(非)로스쿨 출신자들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기저기서 봇물을 이룬다. 55개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준비모임이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년 법학전공자가 1만여명 배출된다는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비로스쿨 법대를 통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다. 매년 1천명의 사시 합격자 중 비로스쿨 법과대에서 60∼70명이 배출되고 있는 반면에 2천명을 뽑는 첫 로스쿨에서는 법학과나 법과대학이 설치된 비로스쿨 대학의 출신자는 고작 80여명에 그쳐, 로스쿨이 '그들만의 리그'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공동회장에 선출된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 학장 역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로스쿨 진입조차 어려운 법조인 희망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예비시험"이라며 "현재 법학전공자가 1년에 1만여명인데 4년간 충실히 법학교육을 이수한 자들임에도 변호사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법조진입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흥수 변호사도 본지 기고에서 "현재 우리 나라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이 없는 대학에는 기존의 학부 법과대학을 병존시키는 시스템"이라며 "이러한 학부 법과대학 출신들에 대하여 법률전문가가 될 길을 완전히 봉쇄하는 제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계에서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비로스쿨 출신자의 변호사 진출을 원천봉쇄 하는 진입장벽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는 방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최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로스쿨 출신자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한 것은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의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55.1%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은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 로스쿨 운영 대학,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도 '예비시험을 두면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근간이 파괴될 수 있다'는 근거없는 레토릭(rhetoric)을 집어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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