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도입, 서민에게도 기회를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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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도입, 서민에게도 기회를 주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03.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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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필기시험, 민법 등 총9개 과목으로 확대강화
강용석 의원, ‘초강력’ 변호사시험법안 대표발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은 자에게도 변호사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예비시험을 도입함과 아울러 합격비율은 로스쿨 입학정원의 최대 20%까지 허용하자는 변호사시험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17일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응시기간 연장과 응시횟수제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을 여야의원 33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것.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기존 법무부안, 법사위안, 박선영 의원안, 로스쿨협의회안, 참여연대안 등의 법안 또는 의견안보다 시험과목 등 전반적으로 평가방법이 강화됐다는 평이다.

 

■ 예비시험 도입 “진입장벽 완화”


예비시험을 도입해 예비시험 통과자의 변호사시험 합격 비율을 로스쿨 입학정원의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 로스쿨 정원이 2천명임을 감안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정원의 80%가량인 1천6백명을 합격자로 결정할 경우 이 중 예비시험 출신자는 2천명의 20%인 4백명이 되는 셈이다.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현 사법시험처럼 일정과목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아니하여도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했고 시험과목 역시 헌법, 민법, 형법으로 하되 영어는 민간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토록 했다. 또 예비시험 도입 취지상 로스쿨원생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제1기 로스쿨 선발 결과, 평균연령이 26.8세로 사법시험의 28.6세보다 하향됐고 또 학교간, 지역간 균형발전의 취지도 무색케 됐다”고 전제한 뒤 “로스쿨 등록금이 한 학기에 약 1천만원가량 하는 등 진입장벽 형성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따른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어 예비시험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정고시와 독학사제도가 정규 학교교육을 유명무실화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비시험이 로스쿨 제도 운영에도 크게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선발예정인원, 법무부장관이 결정


예비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현 사법시험처럼 법무부장관이 시험관리위원회의와 대법원, 대한변협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토록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측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요를 정확하게 고려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안의 “로스쿨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 로스쿨협의회안의 “성적순으로 응시자수의 80% 이상을 합격”, 참여연대안의 “합격점수 이상의 총득점 취득자 합격(절대평가)”와는 독특성을 띄었다.

 

■ 응시기한, 로스쿨생 7년·예비시험생 3년


로스쿨 석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7년 또는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3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강 의원은 “로스쿨의 합격자 평균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로스쿨 졸업 후 다양한 경험을 한 후에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예비시험 합격 후 변호사시험 응시 기한을 두어 고시낭인을 없앤다는 로스쿨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시험과목, 한층 강화


타 제안 법안보다 시험과목이 한층 강화토록 한 것도 특히 눈에 띈다. 강 의원이 지난 2월 12일 국회 본의회에서 반대 토론 주장 당시 “현행 사법시험보다도 과목 수도 적고 훨씬 내용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택형 필기시험은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법률선택 1과목으로 규정했다.


논술형은 민사(민법, 상법, 민소법, 민집법 분야) 변호사실무, 형사(형법, 형소법 분야) 변호사실무,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변호사실무, 법률선택 1과목에 대한 변호사실무로 규정했다.


강 의원은 변호사실무라는 용어를 첨언한 것과 관련, “이론에 대한 이해도만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아닌, 변호사실무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과목을 실무시험과목으로 하여 차후에 실제 변호사업무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언급했다.


또 강 의원은 “민사법의 경우에는 소장, 답변서, 각종 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 형사법의 경우에는 변론요지서, 보석신청서 등 형사변호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작하는 방법 등과 같이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는 것을 평가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각 로스쿨마다 특정한 분화 강화와 특정 분야를 특화하고 있어 로스쿨 지원자는 그 분야를 찾아서 학교를 선택하므로 이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법조윤리시험과 관련해서는 “면접을 법조윤리시험의 한 과목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입가능성을 열어 뒀다. 강 의원은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등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인격형성여부를 평가하고 올바른 품성고양을 위한 후행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시험관리위원회 “법학교수 중 2명은 변호사”


변호사시험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4명(그 중 2명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4명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명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변호사시험법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 위원으로 법학교수와 변호사의 경험을 고루 갖춘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원인 법학교수 중 변호사인 자를 법학교수위원으로 넣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과락제 적용 등 구체적 합격자 결정 방법 및 기타 내용들은 최초 법무부안과 대동소이하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강 의원측은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현실에 부합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사법시험 합격 후 2년의 사법연수를 거쳐야 하는 현 제도하에서 배출되는 법조인과 유사한 수준의 법조인을 선발해야 한다는데 목적을 둔 법안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현재 법사위 특별 소위에서 진행 중인 법안과 최근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병합심리를 통해 어느 정도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로 강용석 의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대토론에 나서서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의 부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장학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국 로스쿨을 위한 로스쿨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국민을 위한 로스쿨, 국민을 위한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며 정부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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