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시1차, '민법' 선택과목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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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시1차, '민법' 선택과목과 분리
  • 법률저널
  • 승인 2002.05.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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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력정책과, 3교시 운영 방안 설문조사
1, 2교시 선택포함, 3교시만 민법 43%

 

 사법시험1차 준비생들은 '민법'을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출입제한 문제로 야기된 내년도 1차시험 운영방안개선으로 지난 달 30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1차시험을 기존의 2교시 운영에서 화장실불허조건의 3교시로 연장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법무부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는 지난주부터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내년도 시험과목운영방안 6개를 제시, 수험생들의 의견을 조사중이다.


 13일 현재 1안 헌법, 어학선택/민법, 법률선택/형법 85표(13%), 2안 헌법, 법률선택/민법, 어학선택/형법 32표(5%), 3안 헌법, 어학선택/형법, 법률선택/민법 165표(26%), 4안 헌법, 법률선택/형법, 어학선택/민법 269표(43%), 5안 민법, 어학선택/형법, 법률선택/헌법 19표(3%), 6안 민법, 법률선택/형법, 어학선택/헌법 60표(10%)를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1교시 헌법, 법률선택 2교시 형법, 어학선택 3교시 민법이 43%를 차지, 압도적 우세를 보임에 따라 내년도 1차시험은 위 조사와 같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미 수험생의 의견을 참조로 수험생 다수가 원하는 운영방식을 선택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이며 내년도 사법시험 1차시험은 1, 2교시는 각 100분이씩이며, 3교시는 70분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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