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확정 '속도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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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확정 '속도전'을 해야 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3.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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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시험을 치른지 오늘로 23일째다. 아직 최종정답이 확정되지 않아 합격선에 걸쳐있는 수험생들과 부모들이 가슴졸이며 최종정답 발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법무부 예정대로라면 최종정답 발표일이 23일이어서 열흘을 더 기다려야 한다. 몰론 당초 예정보다는 빨리 발표를 한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지만 시험의 채점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답 발표하는데 무슨 한달 이상이 소요되는지 도통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학부모들에게 정답확정의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운 처지이긴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속도전'을 해서라도 발표는 당겨져야 한다.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무리이긴 하지만 사법시험보다 늦게 치른 행정고시의 경우 이미 지난 5일에 최종정답을 확정,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사법시험은 지나치게 늦다는 생각을 지울 없게 됐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크게 늘었다. 특히 형법과 민법에서는 실제로 복수정답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하루빨리 최종정답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복수정답 여부에 따라 당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수정답에 따라 수험생간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기 때문에 복수정답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수험생들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답 발표를 더욱 당겨야 한다. 1차시험 후 이의제기와 정답확정회의를 통한 정답확정 등의 채점과정을 거치는 한 더 이상 발표를 당기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궁리를 찾으려면 해법이 나오는 법이다. 

우선 정답확정회의를 단축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정답확정이 길어지는 주 요인은 정답확정회의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정답확정회의는 위원들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3차까지 가도록 돼 있다. 게다가 1,2차는 전원합의제로 결정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차 정답확정회의에서 결렬되면 2차, 3차까지 이어지게 되고 자연히 채점도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도 1차 정답확정회의가 열렸지만 일부 과목에선 전원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2차회의로 미뤄졌고 3차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1차회의에서 확정되면 곧바로 정답을 발표하고 채점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따라서 정답확정회의를 1차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설령 1차에서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회의 기간을 더욱 단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한달 이상 걸리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는 정답확정회의 전원합의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 전원합의제로 정답이 결정됐다고 해서 이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반면에 다수결로 확정했다고 해서 불복소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문제에 대한 소송은 결정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굳이 전원합의제로 발표를 늦출 필요도 없이 다수결로 1차회의에서 확정, 공개하고 합격자 발표를 더 당기는 게 진정 대다수 수험생을 위한 것 아닌가. 답안지 보완 등 수작업을 없애고 답안지 그대로 컴퓨터로 채점하는 방안도 이제 고려해 볼 때다. 이 경우 답안지 작성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수험생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수능시험도 아니고 국가의 동량지재(棟梁之材)를 뽑는 시험인 만큼 답안지 실수에 대한 책임도 지워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동시에 답안지도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없애거나 사전에 인쇄된 것으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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