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입구도 출구도 넓은 로스쿨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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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입구도 출구도 넓은 로스쿨로 가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03.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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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정용상 회장 인터뷰

 

"예비시험도입논의는 로스쿨진입 통제된 탓"
"로스쿨 VS 비로스쿨 중재역할 할 터" 

 

변호사시험법 부결 후 일반인도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예비시험제 도입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배치된다"며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예비시험제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4일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은 전국 69여개 법과대학들이 예비시험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로스쿨 대학과 비로스쿨 대학간의 신경전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비로스쿨 대학들은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조만간 협의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과 비로스쿨의 갈등 양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지는 전국 94개 법과대학 모임인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의 공동회장으로 선출된 동국대학교 법과대 정용상 학장을 만나 로스쿨 대학 및 비로스쿨 대학 모두가 참여하는 협회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향후 방향과,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비로스쿨 대학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의 주장을 들어봤다.

 

“자율과 경쟁 보장해야 로스쿨 성공할 것”


“표기는 미국식 로스쿨과 같은데 내용은 미국식도 일본식도 아닌 ‘기형의 로스쿨’이다.” 현재 뜨겁게 달궈진 논란에 대한 전반적 시각을 묻자 정 회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자율과 경쟁을 근본으로 하는 로스쿨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 진입입구인 입학 총정원부터 출구인 변호사시험까지 지나친 통제의 길을 걷게 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정 회장은 “현재 총정원 2,000명은 너무 적은 숫자”라며 “총정원을 3,000명으로 늘려 지역균형논리를 이유로 교육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대학에 로스쿨 추가 인가를 실시하고 과소정원을 배정받아 비정상적 운영을 하고 있는 일부 로스쿨에 적정인원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20년 동안 1년에 3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어도 OECD국가 중 변호사 숫자가 29위에 머무는 수준”이라며 변호사 수의 증원을 기대한 한 로스쿨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변호사시험의 성격에 있어 “양질의 로스쿨 교육을 위해 변호사시험 부담을 가능한 완화해야 한다”며 “변호사시험이 법조인 배출 숫자를 줄이려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예비시험제도의 논란에 대해서는 “로스쿨진입의 과도한 통제만 없었다면 쟁점화 되지 않을 문제”라고 말하면서 “사법시험의 법조진입장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로스쿨이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진입장벽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 회장은 “각 로스쿨들이 교육시설에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정원이 적게 배정되어 교육비의 상승이 불가피 했다”고 분석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장학금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시장경제가 적용되는 사교육 체제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통로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로스쿨 진입조차 어려운 법조인 희망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예비시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법학전공자가 1년에 1만 여 명인데 4년간 충실히 법학교육을 이수한 자들임에도 변호사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법조진입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라고 말했다.

 

“비로스쿨 대학 특화 교육으로 경쟁력 확보해야”


정 회장은 비로스쿨 법과대학으로써의 입장도 밝혔다. “학부법학전공으로 남는 대학의 경우는 정부가 전적으로 대책을 세워 줘야 하며 비로스쿨 대학들은 인가기준에 맞추어 꾸준히 로스쿨 진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로스쿨 미인가 대학은 로스쿨 대학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법률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되면 로스쿨 대학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호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해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 및 준법률가를 양성해 궁극적으로 국가법치발전과 법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법학도를 길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국대의 법무대학원 역시 이러한 경쟁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개설했다는 정 회장은 “기형의 로스쿨 체제하에서 활로를 찾아 특성화된 로스쿨을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미국 로스쿨과 연계해 미국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미국법무전공과 문화예술작품의 건전한 거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문화예술법무전공, 법무실무가들의 능력을 학리적으로 향상시키는 법무실무전공이 법무대학원의 특화 분야”라고 소개하며 법무대학원장으로의 포부도 밝혔다.

 

“로스쿨 VS 비로스쿨 대립양상 조율해 나갈 터”


법학교육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묻자 정 회장은 “난감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시사하며 “로스쿨과 비로스쿨이 모두 참여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만큼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의 총장을 회원으로 하는 대교협 산하의 로스쿨대책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서도 로스쿨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 회장은 그간 “로스쿨법을 개정해 총정원의 증원을 법조문화하고 각 로스쿨이 양질의 우수한 법률가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과소정원배정으로 인한 과도한 교육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로스쿨발전전략을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사법조직역을 통합해 법률가를 일원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비시험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유보하고 있으나 로스쿨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총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시적 시각 갖고 준비할 때”


정 회장은 “몸이 아프면 의사의 도움을 받고 권리가 아프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권리가 아파도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바로 이러한 현실을 타계하자는 취지가 포함된 로스쿨 제도인 만큼 혼란할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본래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라고 제안했다.


또 “각자의 학교만 잘 되길 바라는 생각은 지양해야 한다”며 현재의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사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법률수요에 필요한 변호사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법률실무가양성기능 위주의 교육에 치중될 경우 학문후속세대 양성기능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입학시험에서 중점시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인문학적 사고가 결핍된 상태에서 실무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채용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인 만큼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되어 세계시장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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