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법시험 1차 기출문제 해설-선택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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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사법시험 1차 기출문제 해설-선택과목
  • 법률저널
  • 승인 2009.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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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안진우 합격의 법학원

 

문 1] 정답 5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인 긴급피난 또는 필요성(necessity)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그 행위가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그 행위가 그 의무 상대방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설문의 상황은 Torray Canon호 사건과 동일한 상황인데 유조선인 동 선박이 좌초하여 대량의 원유가 영국 해역으로 밀려들어오자 영국은 공군기를 이용하여 동 선박을 폭파하였는데, 이 때 긴급피난을 원용하였다.

 

문 2] 정답 2
신생국의 국제기구 가입은 그 구성원의 자격을 국가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그 국제기구에 의한 집단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문 3] 정답 1
국가는 자국의 주권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관할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설문과 같이 A국 국민인 갑이 B국 영해를 항행 중인 C국 여객선 내에서 D국 국민에 대해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경우 D국은 수동적 속인주의를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수동적 속인주의란 자국 영토 밖에서 외국인에 의해 자국민에 대해 자행된 범죄에 대해 자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관할권의 근거는 중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데, 갑에 의해 자행된 인도에 반한 죄는 '인류에 대한 적'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국제관습법상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국제관습법의 국내적 도입과 이행에 관해 D국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여부가 남아있지만 D국이 예비적으로 보편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되지 않는다.

 

문 4] 정답 5
UN헌장 제2조 제7항은 "본질적"인 국내관할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서 국제연맹규약 제15조 제8항과 비교할 때 국내문제 개념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UN의 관행은 "국제적 관심사"개념을 도입, 국내문제 개념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다.

 

문 5] 정답 2
상설국제사법법원 규정에 '법의 일반원칙'을 도입한 것은 국제법의 흠결로 인한 재판불능이나 법관의 자의적 판결의 방지. '금지되지 않으면 허용된다'는 국가 독립의 제한에 대한 추정으로부터 기인하는 국가 행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의 일반원칙은 관습이나 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기능할 수 있는 보충적인 연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점에서 법의 일반원칙은 이론상으로는 관습국제법과 충돌의 여지가 없으며 지문 2와 같이 관습국제법의 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문 6] 정답 4
미국 연방헌법 제6조 제2항은 조약의 국내적 도입에 관해 수용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문 7] 정답 1
외국인에 대한 불공정한 재판절차는 '재판의 거부'(denial of justice)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행위이다.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책임의 목적상 국가의 행위로의 귀속이 인정된다. 경찰의 외국인에 대한 불법체포·구금행위, 사법부에 의한 불공정한 재판, 의회의 국제법과 충돌하는 입법행위 등이 그 예이다.

 

문 8] 정답 2
유보는 일방행위이지만 국가간의 합의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락을 요건으로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조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유보에 대해서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수락을 요하지 않으며, 양립성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국가의 수락만 있으면 그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유보를 첨부하면서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모든 당사국들의 수락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교섭국의 한정된 수와 또한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전체를 모든 당사국간에 적용하는 것이 조약에 대한 각 당사국의 구속적 동의의 본질적 기초인 경우에는 유보는 모든 당사국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1969년 조약법협약 제20조 제2항).

 

문 9] 정답 4
오늘날 UN사무국에 대한 조약의 등록은 합의의 조약으로서의 지위 여부, 효력발생, 유효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UN헌장 제102조는 등록의 효과를 단지 UN기관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연맹규약 제18조가 조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문 10] 정답 1
다자조약의 당사국 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약이 종료되지 아니한다(1969년 조약법협약 제55조).

 

문 11] 정답 1
범죄특정성원칙에 따라 청구국은 범인을 인도 받아 재판함에 있어 오직 인도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은 범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인도국이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 범죄인인도법은 2005. 12. 개정을 통해 추가 기소 동의 요청 및 숭인절차를 신설하였다.

 

문 12] 정답 3
이중국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와 관련하여 '진정한 관련성'원칙이 판결된  국제사법법원(ICJ) 사건은 Nottebohm사건이다. 외교적 보호권은 자국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도 인정된다. 즉 어떤 국가의 상선에 근무하는 외국 승무원, 어떤 국가의 군대 내의 외국인 구성원, 외교공관과 영사공관에 고용된 외국인의 경우, 이들이 청구국을 위하여 근무 중에 피해를 입었다면 국적국이 아니라 이들 국가에 의해 외교적 보호가 이루어진다.

 

문 13] 정답 3
통과통항은 공해와 공해로 연결되는 영해로 구성된 국제해협에서 인정되는 통항방식으로 "중단하지 않고 신속한 항행의 자유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선박 뿐만 아니라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통과통항제도는 연안국의 이익보다는 국제행상교통의 원활화를 우선시키는 제도로서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과 달리 연안국은 국가안보 등 그 어떠한 이유로서도 통항을 제한할 수 없다.

 

문 14] 정답 3
연안국은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자원의 경제적 이용에 관해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지문에서 어업, 석유의 채굴, 풍력발전에 대해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해양의 과학적 조사, 폐기물 투기의 규제, 인공섬의 설치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진다.

 

문 15] 정답 5
연안국은 영해상의 외국 선박내의 사람에 대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박을 정선시키거나 항로를 변경시킬 수 없다(제28조 제1항). 또한 연안국은 통항 과정에서 또는 통항의 목적으로 선박 자체가 부담하거나 인수한 의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절차를 목적으로 선박에 대해 강제집행을 부과하거나 나포할 수 없다(제28조 제2항). 다만 이 경우에 선박이 영해에 정박하고 있거나 또는 내수를 출발하여 영해를 통항 중인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나포할 수 있다(제28조 3항).

 

문 16] 정답 5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의 선출과 예산안의 심의 및 승인은 총회의 단독권한사항이다. 국제사법법원에 대한 권고적 의견 요청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독자적 권한이다. 

 

문 17] 정답 2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정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승인하지만 정지의 철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단독권한사항이다(헌장 제5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의 존재에 대한 결정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배타적 권한이다(헌장 제39조).

 

문 18] 정답 1
UN사무총장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권고적 의견 심리절차에 있어 임시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다(국제사법재판소규칙 제103조 제3항).

 

문 19] 정답 4
국제사법법원에 있어 국가만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국제기구나 개인은 소송당사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형평과 선에 따른 결정"(decision ex aequo et bono)은 분쟁국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 점이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형평의 원칙과 다른 점이다. 
 
문 20] 정답 5
소재판부의 결정은 국제사법법원 자신이 내린 것으로 간주되며, 전원재판부와의 관계에서 1심의 지위에 있지 않다.
 
문 21] 정답 4

 

문 22] 정답 4
의무면제에 대한 결정이 표결에 의하는 경우 회원국의 3/4의 다수결에 의한다.

 

문 23] 정답 1
협의 절차에 제3자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분쟁회원국들이 이를 동의하여야 한다(분쟁해결양해 제4조 제11항).

 

문 24] 정답 4
개별 패널위원이 패널보고서에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분쟁해결양해 제14조 제3항). 패널 설치 후 20일 내에 패널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무총장”은 일방 분쟁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 의장 및 관련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회원국들과의 협의 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패널위원을 임명한다(분쟁해결양해 제8조 제7항). 

 

문 25] 정답 2
비위반제소의 경우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문제의 조치를 철회할 의무는 없다(분쟁해결양해 제26조 제1항 나).   

 

 

<노동법>
강낙원 한림법학원

 

문  1. 정답 ②
[해설]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뿐이다.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이 상이하듯이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라 보호대상자인 근로자의 개념은 상이하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④ 사용자 개념은 법규정상 근로기준법이나(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동법 제2조 제2호) 동일하다. 따라서 사업의 경영담당자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모두 사용자가 된다. 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문  2. 정답 ⑤
[해설] ① 헌법 제34조 4항 ② 동법 제32조 1항 ③ 동법 제34조 5항 ④ 동법 제32조 6항 ⑤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3항).

 

문  3. 정답 ① 
[해설] ①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ㆍ근로계약ㆍ단체협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1983.06.02, 근기 1451-14068 ) ② 근로기준법 제97조 ③ 최저임금법 제6조3항 ④ 근로기준법 제96조2항 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2항

 

문  4. 정답 ③
[해설] ㄴ.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ㄹ. 개인택시 운송업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2000.04.25, 노조 01254-351 )

 

문  5. 정답 ①
[해설] ①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1980.12.16, 법무 811-33086 ) ② 근로기준법 제9조 ③ 동법 제8조 ④ 동법 제6조 ⑤ 동법 제3조

 

문  6. 정답 ②
[해설] ① 근로기준법 제11조 ②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4조1항) ③  근로기준법 제12조 ④ 동법 제11조 ⑤ 동법 제11조

 

문  7. 정답 ①
[해설] ① 근로기준법 제43조1항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43조2항) ③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동법 제43조1항)
④ 제43조1항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법 제 45조)

 

문  8. 정답 ④
[해설]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1항) ②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5조)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법 제30조3항) ④ 동법 제33조1항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동법 제31조2항)


문  9. 정답 ⑤
[해설]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이다.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4항) ③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동법 제58조1항) ④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동법 제58조3항) ⑤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동법 제63조)

 

문 10. 정답 ④
[해설] ① 제60조1항 ② 제60조2항 ③ 제60조6항 ④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60조7항) ⑤ 제60조5항

 

문 11. 정답 ④
[해설]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1항) ②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동법 제23조2항) ③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동법 74조4항) ④ 동법 제74조5항 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동법제71조)

 

문 12. 정답 ②
[해설] 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002.09.10, 근기 68207-2901 ) ③ 동법 제94조 ④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도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다. ( 2007.08.01, 근로기준팀-5727 ) 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1993.01.19, 근기 01254-103 )

 

문 13. 정답 ③
[해설] ① 근로기준법 제49조 ② 동법 제19조1항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동법 제20조) ④ 동법 제46조 ⑤ 동법 제21조

 

문 14. 정답 ③
[해설] 가. 나.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1항) 다. 법외노조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행할 수 있다. 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동법 제7조3항)


문 15. 정답 ②
[해설]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9힝)


문 16. 정답 ⑤
[해설]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제24조)


문 17.  정답 ①
[해설] ① ② 동법 제32조1항 ③ 동법 제29조1항 ④ 동법 제29조3항 ⑤ 동법 제 31조1항

 

문 18. 정답 ⑤
[해설] 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나.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38조) 다. 동법 제42조2항 라. 동법 제37조2항

 

문 19. 정답 ④
[해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2) ② 동법 제42조2의(1) ③동법 제42조3 ④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 “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동법 제42조의3) ⑤ 44조4

 

문 20. 정답 ④
[해설] ①,②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76조)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동법 제78조)
④ 동법 제77조 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80조)


문 21. 정답 ⑤
[해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1 ② 동법 제81조2 ③ 동법 제81조3 ④ 동법 제81조4 ⑤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1997.05.07, 대법 96누2057 )


문 22. 정답 ②
[해설]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1항 ② 동법 제10조2항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법 제8조3항 ④ 동법 제9조1항 ⑤ 동법 제12조1항


문 23. 정답 ②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1)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문 24.  정답 ③

 

문 25.  정답 ⑤
[해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② 동법 제5조1항 ③ 동법 제52조 ④ 동법 제124조 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동법 제88조

 

 

<경제법>
박도하 베리타스

 

문  1. <정답> 4
<해설>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문  2. <정답> 3
<해설> ㄴ 공동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나 그에 준하는 지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면 성립한다.
ㄹ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문  3. <정답> 5
<해설> 기한전 지급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 아니다.

 

문  4. <정답> 2
<해설> 제56조 (손해배상책임)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5.<정답> 1
<해설> ②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0조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문  6. <정답> 1
<해설>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확정적으로 부과해야지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추후에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상대방 사업자를 불안한 지위에 빠뜨리게 된다.

 

문  7. <정답> 5
<해설> 58% + 20% + 10% = 88%이므로 전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문  8. <정답> 3
<해설> ① 임원겸임은 대규모회사에 한하여 규제된다.
② 경제적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것이 기업결합이다.
④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없다. 오히려 사후신고가 원칙이다.
⑤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9. <정답> 3
<해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에만 있다. 약관규제법에는 전속고발제도가 없다.

 

문 10. <정답> 2
<해설> 할부거래법에는 시정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과태료 부과규정만 있다.

 

문 11. <정답> 4
<해설> 소비자단체라고 해서 전부 등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단체는 반드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단체의 법인격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소비자단체의 업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상담 및 정보제공업무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12. <정답> 2

<해설> 법 제36조 (전속관할)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의 관할은 제소 당시의 소비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18조 ⑨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문 13. <정답> 4
<해설> 법령에는 고발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공정위 지침에는 고발까지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문 14.<정답> 4
<해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문 15. <정답> 1
<해설>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

 

문 16. <정답> 5
<해설> 당해 법률에 적용제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적용제외될 수 있다.

 

문 17. <정답> 2
<해설> 끼워팔기의 상대방은 소비자도 될 수 있고, 사업자도 될 수 있다.

 

문 18. <정답> 1
<해설> ④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문 19. <정답> 3
<해설> ㈀ 거래상 지위남용에 의한 불이익 제공
㈁ 단독의 거래거절
㈂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 끼워팔기

 

문 20. <정답> 2
<해설> ① 자율적 분쟁조정에 대해서만 제한규정이 있다.
③ 자율적 분쟁조정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조정기구에 의한 조정이 아니다.
④ 제65조 (분쟁조정)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 21. <정답> 5
<해설> 제3조 (적용의 제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3.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

 

문 22. <정답> 2
<해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에 없다.

 

문 23. <정답> 4
<해설> 제43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7조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24. <정답> 4
<해설> 법 제15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1의2. 미성년자.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법인
  3.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령 제21조 (다단계판매원의 결격사유)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문 25. <정답> 4
<해설> 법 제18조 ③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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