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협의회준비모임, “법학도에게 예비시험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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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협의회준비모임, “법학도에게 예비시험 보장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03.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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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법학과 이하 총 55개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법과대학, 법학부, 법학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 협의회 준비모임(대표 홍익대 법대 조병길 학장)이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준비모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법안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이라는 이유에서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시험이 현 사법시험을 대체한다는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법조직역이 보다 특권 계층화할 가능성이 농후해 지는 등 새로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현실을 적시했다.

 


준비모임은 “현행 로스쿨은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가 진학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과 학벌편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진입장벽 제거와 로스쿨의 적자해소 및 대학간 형평을 위해서는 총정원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모임은 또 “변호사시험은 단순 자격시험이 아니라 판·검사 임용 등 공무원임용시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특정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준비모임은 “매년 1만명 가량의 법학도가 법과대·법학부·법학과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며 “이들에게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서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예비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준비모임은 예비시험을 도입할 경우 그 시행 시기는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는 2018년 이후로 정할 것을 주장이다.


아울러 준비모임 측은 “예비시험 합격자도 로스쿨 졸업자와 같이 변호사 업무를 해야 하므로 이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대한변협에서 주관하는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참고로 이번 모임은 로스쿨협의회 소속이 아닌 전국 법과대학·법학부·법학과 69개 대학 중 4일까지 연락이 취해진 55개 대학이 한데 뜻을 모은 것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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