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도입해야” 변호사시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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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도입해야” 변호사시험법 발의
  • 법률저널
  • 승인 2009.03.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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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정원 4천명 될 때까지 잠정적 도입
“전과목 배점합계 8할 초과불가” 절대평가 주장

 

로스쿨 및 변호사사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예비시험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원 발의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2월 12일 예비시험 미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에 발의된 법안이어서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 달 27일, 국회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의 대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부결된 정부안 대비 주요 내용은  ▲로스쿨 수료 후 5년 내로 응시기간은 제한하되 응시횟수는 비제한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하고 선택형 필기시험 배제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절대평가 도입(합격 최저점수는 각 과목 배점의 5할을, 합격점수는 전 과목 배점합계의 8할을 초과할 수 없음) ▲법학교수 5명,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2명 총 9명으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 ▲로스쿨법률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4천명 이상으로 정하고 그 최초입학년도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예비시험 시행 등이다.


박선영 의원은 “변호사시험법안 부결로 로스쿨 개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에서 학교와 학생들이 동요하고 있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한 현 상태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법조직역의 세습화와 부의 고착화를 초래하게 되어 위헌성이 있다”며 “입학정원이 4천명으로 늘어날 때까지 일반인들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이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법안에서는 로스쿨 석사학위 최초 취득 이후 5년 안에 응시할 수 있도록 연한제한은 두되 횟수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 법안의 본회의 부결과 관련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졸속, 강행처리 된 로스쿨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제대로 된 로스쿨제도 취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로스쿨법을 국민의 뜻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순리이다”고 로스쿨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로스쿨 정원을 4천명까지 확대하는 로스쿨법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 법안은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참고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과 정진석 의원, 민주당의 박상천의원과 박주선 의원,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 자유선진당의 류근찬 의원, 임영호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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