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 인사청문회 거쳐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
최종영대법원장은 지난 23일 14명의 대법관 중 7월10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돈희(李敦熙), 김형선(金炯善), 지창권(池昌權), 신성택(申性澤), 이용훈(李容勳), 이임수(李林洙)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규홍(李揆弘·사시8회)제주지방법원장, 이강국(李康國·사시8회)대전지방법원장, 손지열(孫智烈·사시9회)법원행정처 차장, 박재윤(朴在允·사시9회)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신욱(姜信旭·사시9회)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배기원(裵淇源·사시5회)변호사 등 6명의 후임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다음달 5일경 이들 대법관 예정자들은 헌정사상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된다.
한편 26일∼27일 이틀간 헌정사상 최초로 이한동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특위(위원장 金德圭)주최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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