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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저널
  • 승인 2009.02.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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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의 효력

 

Q: 저는 수년 전 고교동창인 甲이 乙주식회사의 전자대리점을 개점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으나, 사업부진으로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보증계약체결 당시 甲이 대리점계약서에 대한 설명이나 사본 제시도 없이 직장에 찾아와 간청하기에 보증을 섰을 뿐이고, 그 후 위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乙주식회사로부터 甲의 대금채무를 변제하라는 채무변제독촉통지서가 왔습니다. 위 대리점계약서 약관에 따르면 대리점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계약기간만료일에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1년간씩 자동연장 되며,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이에 준하여 자동연장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되었을 때 저에게는 한 번도 통지가 온 적이 없는데, 제가 위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요?

 

A: 대리점 계약 시 대리점개설자가 본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람은 그 약정에 따라 대리점개설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등 일정한 경우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6조 내지 제16조), 위 사안에서의 대리점약관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고 할 것인데, 귀하의 보증기간이 甲과 乙간의 대리점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자동연장 된다는 약관조항은 계약기간 종료 시 이의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등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그 조항은 같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9조 제5호).


판례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에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갱신의 통지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9413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따라서 귀하는 처음 1년간 甲이 乙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의 갱신된 대리점계약기간동안 발생된 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연대보증기간의 자동연장 사안에서 판례는 “‘이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이 계약종료일 60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은 자동연장 된다.’라는 계약조항은 계약당사자가 위 계약조항에 따라 계약종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그 이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의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일응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처럼 보이나, 당사자가 계약 시 위 조항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이상 그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어(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1660 판결), 일률적으로 모든 계속적 보증에서의 보증기간의 자동연장조항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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