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변호사의 형사교실-국민참여재판 무죄 변론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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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변호사의 형사교실-국민참여재판 무죄 변론기 (2)
  • 법률저널
  • 승인 2009.02.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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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공판 절차


  2009.1.19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으로 공판절차가 시작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야간근무를 서고 출석이 지연되어 잠시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출석한 후에 먼저 배심원들이 선서를 하고 다음으로 재판장께서 배심원들에게 누구와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 것과 평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건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의논하지 말 것 등 유의사항을 알린 후에 본 사건의 쟁점을 간단히 정리하여 주었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피고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하였다.


  이어서 모두진술에 있어서 공판검사는 대형스크린을 통해 사건개요, 공소사실요지, 범행전후 정황, 입증계획, 쟁점 등으로 나누어진 화면을 보여주면서 약간 큰 수첩에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으며 설명하는 바람에 배심원들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범행일이 피고인이 병원에서 퇴원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등의 틀린 내용을 섞어 넣어서(의도적인지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은연중에 범인일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간호사 탈의실과 임상병리과 검사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금품을 훔칠 의사는 없었고, 임상병리사를 밀어서 다치게 하였지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간단히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쟁점정리절차에서 공판검사는 다소 장황하게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는 바람에 오전시간이 지나서 점심식사를 위해 휴정을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경 개정하여 변호인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한 바와 같이 임상병리사와 야간당직 의사의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인의 결백을 밝혀보겠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조사에 있어서 공판검사는 조서와 각종 사진, 그림인 증거를 대형스크린을 통해 배심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현장 사진과 피고인의 이동경로 등을 상세히 촬영한 사진을 추가로 제시하여 매우 현장감이 넘치게 하였는데 변호인도 이를 적극 활용하여 변론을 준비하게 되었다.


  채택된 증인 중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야간 당직의사를 제외하고 4명이 출석하여 먼저 공소사실의 피해자 순서에 따라 간호사와 임상병리사가 증언을 한 후에 원무과 직원과 담당 경찰관 순서대로 증언을 하였다. 간호사로부터 변호인은 피고인을 간호사가 잘 알고 있어서 이름까지 알고 있을 정도였다는 사실, 야간에도 간호사가 급한 일이 없으면 간호사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고 간호사 탈의실에 훔칠만한 물건이 있지는 않았으며, 잠긴 탈의실을 강제로 열려고 한 흔적은 없었고 피고인이 발각되어 도주한 것이 아니고 병실로 안내하여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을 받아내었으며, 야간 당직의사가 출석하지 않았기에 진료기록부 등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응급환자로서 치료를 받은 상황과 불면증을 호소하였으며 목보호대를 계속 착용하였던 사실을 증언하게 하였고, 수사검사는 간호사가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실에 다른 환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순간에 피고인이 병실을 나갔으며, 피고인이 목보호대를 착용한 것은 사실이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증언을 듣게 하였다.


  임상병리사를 통해 검사는 피고인이 임상병리사에게 들키자마자 입을 꽉 막은 점, 피고인이 임상병리사를 세게 밀어서 몸 여러 곳을 다친 내용, 피고인이 처음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채혈실 쪽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문에 설치된 종소리 때문에 임상병리사가 깨었을 것이므로 다른 문으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점 등을 부각하였다. 그런데 임상병리사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사실은 범행 전날 사진을 올리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도 가지고 와서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가 잃어버렸는데 일주일 후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 이로 인해 경찰과 검찰 조사시에는 카메라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지갑이 든 가방을 잠그지 않았고 임상병리과로 들어갈 수 있는 3개의 문을 전혀 잠그고 자지 않은 사실, 휴대폰 떨어지는 소리에 깨었다고 하면서 2시간이나 후에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세게 막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피고인의 손을 있는 힘을 다해 물었고 그동안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지는 않고 함께 넘어지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고 진술하여 주었고 다음날도 출근하여 정상 근무하였다는 증언을 받아 상처가 대단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원무과 직원을 통해 검사는 복도에 설치된 CCTV에 나오는 화면이 흐려서 피고인의 모습이 분명하지 않으나 간호사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피고인을 찾았다가 손에 물린 상처를 보고 범인임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사실, CCTV 화면에 따르면 사건 직후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이 전혀 촬영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처음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도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휴대폰은 모르고 가지고 가서 화단에 던졌다고 하여 함께 가서 휴대폰을 찾게 되었다는 내용 등을 증언 받았으나 변호인은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복도를 왔다갔다하는 장면과 임상병리사와 피고인이 급히 뛰어나오는 장면은 나오지만 피고인이 실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이유를 통해 CCTV가 상황을 모두 촬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화면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을 아는 상태로 CCTV를 보면 어렵지 않게 피고인임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이 마스크를 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는 상황은 아니었음을 밝혀냈다.


  검사는 담당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였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경찰에서 휴대폰을 훔친 사실은 분명히 자백을 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나 변호인은 초동 수사를 맡은 지구대의 수사보고서에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는 강력히 부인하면서 호기심으로 간호사실과 임상병리과에 들어갔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잘못 알고 임상병리사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므로 표현을 그렇게 하였을 뿐 아니냐고 반박하였고 계속해서 경찰관이 일주일쯤 지나면 CCTV화면이 삭제될 줄 알면서도 이를 보존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 증거기록에 있는 사진으로 남긴 화면 외에는 별로 의미있는 장면이 없었음을 확인받을 수가 있었다.
 
  증거조사절차가 끝난 후 피고인 신문에 있어서도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범행 후 퇴원한 날에 바로 교체하였으며 그 교체이유를 경찰 조사시에 처음에는 휴대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다가 퇴원하는 길에 떨어뜨려 고장이 났기 때문이라고 번복한 사실을 추궁하며 피고인이 임상병리사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나왔다는 변명을 탄핵하는 등 피고인의 변명이 설득력이 약하게 보이도록 사소한 흠집이라도 내어보려고 노력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의 피고인 휴대폰이 임상병리사의 휴대폰과 색깔 등이 차이가 컸다는 진술을 받아내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배심원들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해 신문을 요청할 수가 있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질문 중에는 “임상병리사를 보고 그냥 나오면 될 것인데 왜 입을 막았느냐”, “이전에도 남의 방에 들어가서 호기심으로 물건을 만진 적이 있느냐”, “혹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우려가 생기기도 하였는데, 특히 질문을 많이 한 배심원이 이전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군사재판의 재판장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래 전의 군사재판 경험이 나쁘게 작용할 것 같아 그를 기피신청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까지 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미리 준비한 의견서를 장시간 읽으며 피고인이 병실에 있다가 간호사가 다른 환자의 입원을 위해 병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병실을 나간 것은 간호사가 간호사실에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간호사실에 간 것이 분명하며, 임상병리사의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임상병리과 사무실에 들어간 외에 범행 예상 시간 전후로 아무도 위 사무실에 들어간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휴대폰조차도 가지고 나간 사실을 부인하다가 계속된 추궁에 따라 휴대폰만 착각하여 가지고 나왔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안경을 찾다가 남의 휴대폰을 줍게 되자 바로 나왔다는 주장이나 같은 날 자신의 휴대폰을 교체하여 임상병리사의 휴대폰과 비교할 수 없게 만든 사실은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려는 속셈으로 보이고, 임상병리사와의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합의서에는 ‘절취’라는 용어 대신 ‘편취’라고 되어 있음)을 보면 사실상 절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병원을 이탈하였다가 원무과 직원이 찾아서 병원에 들어오게 된 점 등을 부각하며 피고인이 임상병리과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침입하였다가 의자에 놓여진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고 이후 임상병리사에게 발각되자 입을 막고 때린 후에 떨어진 휴대폰까지 훔친 것이 확실한 반면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하였다.


  변호인도 사실 미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준비해 두었으나 이것을 그냥 진술하는 것보다는 배심원들이 검사의 의견을 들은 직후이고 이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심증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가능한 한 모두 메모하여 하나하나씩 반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검사는 피고인이 퇴원하는 날에 범행을 하였다고 하지만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피고인이 강제로 퇴원 조치가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본건 전날에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장기입원 환자였으며, 피고인이 불면으로 뒤척이다가 병실에서 나올 때에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기에 오히려 곧 간호사가 간호사실에 올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범행을 의도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간호사실에서 정말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다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간호사에게 들킨 상황에서 다시 금품을 훔치려고 임상병리과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위이며, 피고인이 장기 입원 환자이기에 복도를 걸어가면 CCTV에 당연히 촬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자신의 모습을 마스크 등으로 전혀 가리지 않고 계속 노출시킨 점, 피고인이 갑자기 깨어난 임상병리사를 보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거나 그냥 나올 수도 있었지만 어두운 장소에서 순간 당황한 나머지 소리치는 임상병리사의 입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며 오히려 그냥 도망을 쳤다면 경우에 따라서 더욱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목보호대를 착용하서 바닥을 쳐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 안경을 찾다가 휴대폰이 잡히자 급한 마음에 이것만을 줍고 사무실을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이 임상병리과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는 점을 보아도 CCTV가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담고 있지는 않으며, 임상병리사가 디지털 카메라까지 잃어버린 사실을 일주일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하고 혼자 잠을 자면서 출입문 3개를 전혀 닫지도 않고 가방도 열어놓은 상태로 놓아두었으며 검찰에서 처음 공소사실에서는 가방이 캐비닛 안에 있었다고 하다가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의자 위에 놓여져 있었다고 번복한 점을 참작하면 임상병리사의 행동이 세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정말 지갑이 가방에 있었는지도 솔직히 의문이며 피고인이 지갑에 있던 여러개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합의서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실제 합의서는 병원측 관계자가 작성하였던 점 등을 강조하면서 결국 절취의 의도는 없었기에 준강도와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는 무죄이고, 임상병리사가 피고인의 손을 세게 물고 계속 놓아주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참으며 전혀 때리지 않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할 수없이 밀게 되었으므로 상해부분도 정당방위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 후에 변호인은 아내가 장기간 입원하였을 때의 개인적인 경험담까지 이야기한 후에 배심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맞으며 그렇기에 검사님이 기소하여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병원의 장기 입원환자이고 당시 환자복을 입고 목보호대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밤마다 불면에 시달리고 용변을 일주일 이상 보지 못하여 몸에 가스가 차는 등 힘든 상황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좁은 병원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기웃거리다가 이미 간호사에게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CCTV에 노출되면서 다시 임상병리과 사무실에 들어갔으며, 이후 임상병리사를 다치게 한 후에도 잠시 병원을 나갔다가 다시 병원 앞에 와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다가 원무과 직원이 부르자 바로 병원 안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어제도 야간근무를 서고 재판으로 인해 오늘 근무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직장 걱정을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인이 금품을 훔치려고 간호사실과 임상병리과를 들어갔고 또한 지갑 등을 훔쳤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은 아직 20대 초반의 전혀 전과가 없는 피고인의 인생이 걸린 사건이므로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식으로 변론을 마치고, 피고인도 정말 훔칠 생각은 없었고 다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간단히 최후진술을 하였다. 이때 변호인은 배심원들이 피고인에게 동정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평의 및 판결 선고


  오후 8시경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장께서는 배심원들에게 ‘배심원설명서’를 나누어 주며 다시 한번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여 주었고 평의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비배심원 2명을 공개하였는데, 예비배심원으로 결정된 2명은 상당히 섭섭해 하는 모습이었으나 2명 모두 남자였고 여비는 배심원과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하였다. 평의는 평의실에서 비공개 상태에서 법원에서 제공된 저녁식사를 한 후에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고 유무죄에 과한 평의에 들어가고 이어서 양형 토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그 사이에 재판부에서는 변호인들에게 평의가 끝나면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고, 재판부와 검찰측, 변호인 및 피고인측은 별도로 식사를 하며 대기를 하게 되었다. 변호인은 이용윤 변호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와 함께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9시 조금 지나서 다시 법정에 들어가서 계속 평의결과를 기다렸다. 예상보다 평의가 늦어진다고 하였고 평의실 앞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보이는 법정 경위 2명이 지키고 있었다. 재판장이 평의실에 들어가서 양형토의를 한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하여 혹시 모두 유죄로 평결이 되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오후 10시 30분 가까이 되자 공판검사와 수사검사도 법정에 들어왔고 조금 후에 배심원들도 법정에 모습을 보였다. 시간이 늦어지자 어느 여자 배심원의 경우는 남편이 데리러 오기도 하였으며, 예비배심원 2명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방청석에 앉아있었다. 이어서 재판부가 입정하여 배심원대표로부터 평결서가 전달되었는데, 배심원대표가 이전에 군재판장을 경험하였다는 분이어서 괜히 걱정이 되었고 이어서 재판장이 배석판사들과 상의를 하다가 오후 10시 50분경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재판부에서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판결 선고는 이틀 후인 2008.1.21. 오후 1시 30분에 하겠다고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변호인과 피고인은 허탈한 심정으로 법정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검찰측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늦었지만 야간근무를 서기 위하여 직장에 간다고 하였으며 변호인은 대중교통편이 끊어져 매우 힘들게 귀가를 하였는데 귀가시간이 밤 12시를 훨씬 넘기고 말았다.


  2008.1.21. 배심원들의 평의결과와 재판부의 입장이 틀린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준강도와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상해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변호인은 판결선고 때에 직접 법정에 가고 싶었지만 이틀 전에 수사검사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인신공격성 비난을 들은 것에 기분이 상하여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밝은 표정으로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변론하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힘들기도 하였지만 좋은 사건을 만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느리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피고인을 변론하였고 좋은 결과를 갖게 것에 보람을 느낀 것으로 만족하게 되었다. 검사가 항소를 하긴 하였으나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법무법인 세인 이창현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수원지검 검사, 이용호 사건 특검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부교수, 연세대, 법무연수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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