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판결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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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판결문'의 이해
  • 법률저널
  • 승인 2002.05.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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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의 출제방향이 판례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수험생들은 과목별 기본서 외에도 각종 판례를 다양하게 공부해야 한다. 매일 법원에서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판결문중 시험에 나올만한 판결문을 선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야말로 합격을 향한 지름길이 된 것이다.


 따라서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 판사들이 작성하는 판결문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형태를 띄고있는지를 먼저 알아야한다. 판례에 대해서는 교과서나 기본서의 요약내용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험생 스스로 각종 판례전문을 찾아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하 서술되는 판결문의 구조는 명순구 고려대 교수님의 '민법학기초원리'에서 발췌하여 정리했다.     

 

 -편집자 註-

 


 우선 판례를 찾아보려면 판례번호를 알아야 한다.


 판례번호는 판결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사건명이 표시되며 대법원 1999. 7. 23, 96다21706 주식및경영권양도계약무효확인등, 인천지방법원 2000. 6. 16, 2000가합1637 제6민사부판결 도메인네임등록말소등 이라고 되어있다.

 

● 판결법원 : 대법원 ○부
● 선고일 : 1987. 4. 28
● 사건번호 : 86다카2407
● 사건명 : 건물명도

 

 사건번호는 먼저 그 사건이 접수된 연도를 표시하고(2000년 전에는 앞의 19는 생략),그 다음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부호를 표시하고, 그 뒤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건의 종류별로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붙여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따라서 96다21706이라고 하면 1996년에 접수된 21706번째 민사상고사건(첨부문서를 보시면 '다'는 민사상고사건을 의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제 세부적으로 판결문이 구성요소 등을 이해해보자.

 

1. 판결문의 구성요소
1) 판결문 예시

대   법   원
제 2 부①
판   결


사건            86다카2407②                            건물명도③
원고④, 피상고인⑤ 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피고④, 상고인 ⑤  박○○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원심판결⑥        서울고등법원 1986. 9. 29 선고 86나77 판결

주문⑦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⑧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생략)
원심은.........................(생략)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4. 28
                       재판장 대법원판사 김○○(인)
                              대법원판사 이○○(인)
                              대법원판사 박○○(인)


① 제2부
'제2부'는 대법원의 재판부를 의미한다. 대법원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部)를 둘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은 부에서 관장한다.


② 사건번호(86다카2407)
판결문마다 부여된 사건번호이다. 법원사무규칙에 의하면,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하는데 이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아라비아 숫자(1999년까지는 서기 연수의 10단위 이하의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Y2K 문제'를 고려하여 1000단위를 모두 표시하고 있다), 사건별 부호문자,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의 순으로 표시된다.

 

서기 연수의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
                      86다카2407
                                진행번호

 

 

앞의 설명을 참고로 사건번호 '86다카2407'의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면
1) 맨 앞의 '86'은 1986년을 의미한다.
2) 그 다음의 '다카'는 사건별 부호문자이다. 민사 상고사건을 나타내는 부호문자에는 '다'와 '다카'가 있다. 이 중에서 '다'가 통상적인 부호문자이다.
3) 마지막의 '2407'은 사건의 일련번호이다. 즉 그 해 대법원에 2407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다.

③ 건물명도
건물명도는 사건명으로 이러한 사건명은 소장(訴狀)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될 때에 붙여지게 된다. 앞에서 예시한 판결문의 경우에는 건물명도라는 사건명이 사건의 실질적 내용과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의 법률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건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건명이 붙는 경우도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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