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제·총입학정원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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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인가제·총입학정원제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09.02.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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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도 목적이 기본권 침해 불이익보다 커”
“법학·타대학 1/3 쿼터제, 기본권 침해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로스쿨 설치인가 및 총입학정원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로스쿨 인가과정에서 배제된 H대학, K대학, M대학이 로스쿨법률 제5조 제2항과 제 6조 제1항, 제7조 제1항이 피해최소성의 원칙,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가주의 및 총입학정원주의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인력의 효율적 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면서 “현재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법학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들로 인해 각 대학 및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총입학정원의 수가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로써 정해져야 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인원수까지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으므로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위 청구인들이 (예비)인가 거부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아 보충성의 원칙에 반해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로스쿨 입학 전형에서 비법학전공 1/3, 타 대학 출신 1/3이상을 규정함으로써 현 법과대학 재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이 나왔다.


같은날 재판부는 현재 서울대 법과대 등 서울 소재 14개 대 각 법과대 재학생들이 입학정원의 1/3을 비법학전공자, 타 대학 출신자로 규정한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학 및 타대학 비율 쿼터제가 기본적으로는 청구인들의 직업교육장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도 “쿼터제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통해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등 법학교육의 질 담보와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 및 활용을 통한 공익에 기여한다”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입법목적이 법조 인력의 특정대학 출신 집중 방지를 통해 법조 인맥을 형성치 못하도록 해 타 대학의 출신자가 입학하도록 하는 학문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등에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최소침해성 원칙,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평등권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쿼터제는 청구인들이 법조인이 되기도 전에 로스쿨에 입학할 단계에서 기회를 제한하며 또 우수한 법조인 양성 목적과도 무관한 것이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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