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법'에「교육과 시험의 연계규정」명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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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법'에「교육과 시험의 연계규정」명시를...
  • 배기석
  • 승인 2009.02.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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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석 부산대 법과대 교수/변호사 

 

일본은 2010년경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약 3,0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일본 변호사협회는 질적 저하가 염려된다면서 그 정원 축소를 요구하여 로스쿨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다행히 변호사회에 대한 비판이 더 우세하여 위 3,000명 계획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 문제를 기화로 일본 로스쿨협의회도 로스쿨 출범 5년에 이른 이 시점에 중간점검을 해본 결과, 각 로스쿨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산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가 바로 변호사시험인데 그 시험이 종전의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경쟁시험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로스쿨의 교육이념은 우리나 일본이나 ①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조인 양성 ② 풍부한 교양과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 형성 ③ 건전한 직업 윤리관 형성 ④ 복잡한 법적 분쟁에 있어 전문적 해결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로스쿨 교육-자격시험-실무수습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양성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위 시험을 의식한 학생들이 수업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의 3년간 합격률이 48, 40, 38% 정도로 점차 저하되면서 변호사자격시험이 종래 사법시험과 같이 무한 경쟁시험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시험과목 이외의 과목은 물론 변호사로 나아가 실무에 활용할 임상과목이나 필수과목인 법조윤리 과목조차 경시하는 한편 쌍방향수업보다 효율적인 종래의 강의식 수업을 희망하고 있고 수업 전후 자율학습도 시험과목에 국한하여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교수들조차 실무기초과목이나 첨단과목이라는 이름하에 본래 강의시간을 할애하여 법률기본과목을 복습케 하거나 답안작성 연습을 시키는 사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생 대부분이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채우려고만 하고 기본적인 법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거나 응용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일본에서는 소위 「코어 커리큘럼(Core Curriculum)」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고 있다. 이 커리큘럼은 실무가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토대로 실무가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무도입교육으로서 최소한의 필수 내용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방대한 법학 교육 내용 중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열개를 가르쳐도 하나도 모르는 것보다는 다섯 개를 가르쳐 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법이론이나 지식은 시험문제로 출제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적지식의 양적 차이를 구분하는 시험이 아니라 구체적 사례의 법적 분석능력 및 법적 사고능력과 표현력에 따라 합·불합격을 결정하는 시험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논술식 시험에서도 위 커리큘럼에 걸맞는 시험문제를 냄으로써 지식의 다과를 묻기 보다는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이 되도록 하면서 소위 시험이 요구하는 자질이 무엇인가라는 메세지를 학생이나 교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답식 시험에서도 출제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단답식 시험의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출제문제도 기본적으로 평이한 문제를 출제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2차 시험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학교에서의 공부와 자격시험이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일본 신사법시험법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한다.

 

우리 로스쿨도 다음 달이면 이제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우리 로스쿨 관련법 제정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교육과 시험의 연계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본이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변호사자격시험법 제정에 만전을 기하여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서 후발자로서의 이익을 톡톡히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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