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법, 신속하되 신중한 재입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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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법, 신속하되 신중한 재입법을 촉구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2.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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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데스크]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로스쿨법이 2007년 7월에 마련됐고, 이후 로스쿨 설립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2주후면 개원을 하게 됐다.


로스쿨 개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로스쿨 수료생들에게 어떤 과목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할 것인가 라는 변호사시험법 또한 선결문제로 부상했지만, 입법부가 신속을 요하는 이같은 법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질 못했다.


그나마 법무부가 로스쿨법 통과 직후부터 법안 제정을 준비를 해 왔고 각계 여론수렴을 거쳐 지난해 10월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했다.


국회는 로스쿨 개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한 차례의 공청회를 가지면서 소극적으로 임해 왔다. 급기야 2월 들어 짧은 간격으로 3차례의 제1소위 법안심사를 했고 12일 본회의 부결 직전인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 정부안에서 변호사시험관리원회 위원을 판사 1인, 검사 1인 증원과 시험유형에 실무를 평가토록 하는 수정안을 급히 만들었다.


속전속결의 가속페달이 밟아졌지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8명에 찬성 78명, 반대 100명, 기권 40명으로 결국 부결돼 법제사법위원회는 체면을 구겼다.


문제는 비단 법사위의 체면만이 아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3월 입학을 앞둔 로스쿨합격생들에겐 더 할 나위 없이 충격이며 예측불허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회자된 법무부안의 장·단점 또는 시시비비를 떠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서 통과될 것이라는 사회전체의 예측성과 신뢰성이 무너졌고, 당사자인 로스쿨생과 법학전문대학원은 더더욱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렇잖아도 일각에서는 “로스쿨 도입이 확실시 되는 단계에서 변호사시험법이 먼저 제정됐어야 했고, 적어도 수험생들이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마련됐어야 한다”고 맹공을 펴 왔음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파에 휩쓸려 차일피일 이를 미뤄왔고 결국은 부결이라는 된서리를 맞은 것은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법사위 위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은 그 내용도 모른 채 본회의 의결에 임했다는 다수 의원들의 불만이 졸속(?) 추진을 방증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2007년 12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법안 이후 1년여만의 일로, 18대 국회 들어서는 처음있는 일”이라는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 수백억대를 투자한 법학전문대학원 및 로스쿨생들에게 불쾌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질타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시급한 법안이 정파에 휩쓸리고 이해단체의 곁눈질에 민감해 왔기 때문이다. 서둘러야 한다. 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입학 이후에 법안이 제정될 수 밖에 없다는 시기적 한계에 부딪친 만큼 조금의 여유를 갖되, 진지한 고민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 것이 국회의 소명일 것이다.


법안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법무부는 일단 수정 검토안을 마련한 셈이다. 결국은 국회 법사위의 몫으로 돌아갔고 다행히 19일 특별소위원회가 구성돼 법안마련에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이번 기회에 국회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자타가 수긍하는 완벽에 가까운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촉구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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