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민법교재는 기본법리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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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민법교재는 기본법리 위주로”
  • 법률저널
  • 승인 2009.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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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초학도에게는 무리있어 보여” 지적도 있어
서울대 민법교재개발 워크숍에서 뜨거운 논의

 

개원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국 각 로스쿨이 개강준비로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달 16일 ‘헌법교재개발 워크숍’에 이어 지난 16일엔 ‘민법교재개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서울대 민법교수들은 그동안 개발해 온 교재의 방향과 내용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개발내용에 관한 토론을 주고받았다. 


각 대학에서 참석한 법학 교수들은 법학교재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감에 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가르쳐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김건식 서울대 법과대학장은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법 교육과 관련해 고민할 사항이 있으면 자리를 다시 마련할 것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총 15주 30회 강의를 염두해두고 교재를 편제했으며, 민법의 기본적 법리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교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구성에 있어서는 기본과목에서 민법의 체제나 편별보다는 기능적 과목으로 재편성했다. 예를 들어 민법전에 총칙이 먼저 나오므로 총칙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계약법이나 불법행위법을 먼저 배우게 하는 것이다.

 

김재형 교수는 “민법전 순서대로 만들기보다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능적 편제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로스쿨 3년 동안 기초부터 실무까지 모든 내용을 가르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며 “이론과 실무의 융합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기본적 입장을 밝히며 발제를 시작했다.


권영준 교수는 “민법 2는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제했다”며 “각주는 많이 달지 않았으며, 가급적 판례 위주로 편성하되 지나친 법적 대립이 있는 판례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짐이 무거워 질 것 같다”며 예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교수 역시 “민법 3은 학설대립, 외국법 등은 생략했고 자세한 내용은 구술로 설명하거나 선택과목에 구성해 심도 있게 가르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법3의 경우 민법1,2에서 다루지 않은 과목을 혼합한 것으로 보일 우려도 있어 가능한 하나의 관점을 묶고자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진의 발제가 끝난 후 지정토론자들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사법연수원 김정만 교수는 “민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접근이 힘들어 보인다”며 “이론을 앞에 두고 판례를 뒤에 두는 구성을 완벽히 이해하기에 법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순서 편제에 있어 “기능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민법의 전통적 체계를 무시하게 될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순수 민사 판례 보다 다양한 특별법을 알아야 이해 가능한 판례가 많은 만큼, 특별법 강의와 연관해 진행해야 하지 않는지”라고 문제를 제기 했다.


박영복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계약법 부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을 다룰 때 ‘계약의 하자’를 이어서 다루면 내용의 흐름이 이어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과서 틀에 있어서 사법연수원 스타일의 교재 같은데 사례형으로 재구성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영산대 서봉석 교수는 “강의 위주의 로스쿨 수업은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학습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가 가르치기보다 트레이닝 한다는 개념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교수법 맥락에서 제안했다. 서 교수는 “경험상 모의재판을 실시해보니 효과적이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지정토론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도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안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이은기 서강대 교수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상 로직 트레이닝하는 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변호사시험에 있어 지금처럼 실정법, 판례문제의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어서는 안 되며 논리형 문제로 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서강대의 경우, 민사실무과목을 개설했는데 서울대의 실무대책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서울대 측은 “민사실무과정이 이미 개설되었고, 개설이 안 된 과목에 있어 추후 개설할 계획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현실에서 판례 전문을 교재에 굳이 실어야 하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 “수정되어야 할 문구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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