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글로벌스탠더드 이해 높여야
상태바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글로벌스탠더드 이해 높여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02.13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 Young Lawyers Forum 열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영국사무변호사회(LSEW - The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와 공동으로 '2009 Young Lawyers Forum'을 개최했다.

 

'국제법률시장에서의 청년변호사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대한변협이 영국사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2002년부터 격년 간격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특히 공동 개최국인 영국은 물론 홍콩, 일본의 청년변호사들이 참가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회의의 성격을 확대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대한변협 이진강 협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젊은 변호사들이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는 "양국 법조계의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오늘 포럼은 4개국 청년 변호사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사를 발표했다.

 

이귀남 법무부 차관도 축사에서 "이번 포럼이 양국의 법조계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세계화 전문화 되는 세계 조류에 맞게 법조계도 변화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이날 포럼의 첫 번째 세션 주제인 '국제 법률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전문능력배양'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길러야 하며, 글로벌스탠더드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외국 클라이언트와 일할 때 커뮤니케이션 스킬 부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며, 영어로 쓰인 의견서나 서식, 실사보고서 등을 통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서 자체를 이해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서 형태나 방식을 알고 있어야 법률 시장 개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스탠더드 의 이해를 강조했다. 덧붙여, 외국 클라이언트가 자문 역할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클라이언트가 관심 있어 하는 판례는 자주 익혀 업데이트해야 하며 관심 분야의 지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국제법률시장에서의 의뢰인 대응’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세션으로 이어졌으며 총 4시간 여 진행됐다.

 

한편, 대한변협은 영국사무변호사회와 '영국 법률장학연수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2005년부터 시작해 올 해 4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 영국법률연수 프로그램은 이론연수 약 12주와 실무연수 12주 과정을 거치며 과정을 끝낸 참가자는 QLTT(Qualified Lawyers Transfer Test)를 치를 수 있다.

 

4기 참가자는 오는 5월말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영국 런던 소재 법과대학인 The college of Law of England and Wales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연수자에게는 대한변협, 영국사무변호사회, 영국 외무성에서 학비, 교재비 등 연수 코스 비용이 지원되며 숙박비, 생활비, 여행경비 및 가족 동반 시 이에 따른 비용은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25세 이상 40세 이하의 개업경력 최소 3년 이상의 변호사로 IELTS Academic Module 종합점수 6.5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3기로 참가한 한 변호사는 "Placement 과정으로 Norton Rose에서 근무하면서 세계 법률 시장을 선도하는 영국계 로펌의 시스템, 영국변호사들의 생활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본 프로그램의 장점을 들었다. 또, "QLTT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변호사에게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영국 solicitor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연차가 지나 많은 한국 변호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현재 추진중인 EU와의 FTA가 체결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변호사가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 국제과 관계자가 밝힌 본 프로그램의 역대 연수 인원은 총 15여 명이다. 이는 한 해 평균 5명 꼴로 모집공고 인원인 10여 명 보다 부족한 숫자다. 협회 관계자는 "영국 측 요구와 모집 공고에 비해 우리 쪽 지원율은 높지 못한 편이다"고 밝혔다.

 

심사 절차는 영국대사관 담당자와 대한변협 국제이사가 면접을 실시한 후 영국사무변호사회에 명단을 보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연수자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