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1992.9.22. 91누8289 :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이륜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99년 행정자치부 7급)
대판1994.11.25. 94누9672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01년 행정고시, 01년 입법고시)
대판(전원합의체)1995.11.16. 95누8850 :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특수면허로만 운전가능한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경우는 특수면허만을 취소사유하여야 한다.
대판1997.2.28. 96누17578 :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할 때에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대판1997.3.11. 96다49650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04년 인천시 9급, 05년 경북 교육행정직 9급, 05년 노동부ㆍ선관위 9급)
□□ 사고시 운전면허취소의 범위
대판2000.9.26. 2000두5425 :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면허번호만을 특정한 경우, 위 각 운전면허가 1개의 면허번호에 의하여 통합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에 국한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
【주요지문】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대상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에 국한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의 면허취소의 범위
대판2005.3.11. 2004두12452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주요지문】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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