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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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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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9.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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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언 번복한 진술조서 증거 불인정"
     (2000. 6. 15. 99도 1108)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金炯善대법관)는 15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제기후 법정에서 증언했던 증인을 다시 검찰 조사실로 불러 받아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조서는 유죄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증거들에 의해 김씨의 유죄는 그대로 인정 1년6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전의 법정에 제출된 증인의 진술조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던 대법원 판결(1992.8.18. 92도1555, 1993.4.27. 92도2171 등)을 공식 변경하여 일단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검찰 조사실'이 아닌 '법정'에서의 증거만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를 재확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 98년 김모씨(44)가 신용장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친구 K씨로부터 "처벌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제비'조로 1억9300여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김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K씨는 "김씨에게 회사 운영을 맡기고 회사 운영비조로 준 것"이라며 김씨의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에 다시 불려간 후 "법정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번복하자 검찰은 이 진술내용을 다시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해 1, 2심 법원은 이 증거와 다른 증거를 인정, 김씨에게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이제 법정에서 위증하는 증인은 모두 위증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거나 검찰에서 번복 진술한 증인을 모두 법정에 다시 세우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고 池昌權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들도 "검사가 증인을 다시 불러 조사한 이유나 내용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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