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 서기관 - 헌법기관에 근무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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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효 서기관 - 헌법기관에 근무하고 싶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2.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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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공직, 나만의 맞춤 채용방법을 찾아라(5)
                          
공무원시험 하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행정부를 제외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에도 국가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만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 수를 보면 97만명에 이르는 공무원 총인원 중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부공무원이 98%인 95만 명이다. 나머지인 2만 2천명 정도가 행정부를 제외한 이들 헌법기관이 점하고 있다.
헌법기관 중에서도 사법부(법원)가 1만 5,600명 선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입법부(국회)가 3,500명, 중앙선관위가 2,600명, 헌법재판소가 220명 순이다. 행정부에 비해 매우 적은 인원임에는 틀림없으나 하는 일과 보람은 또 다를 수 있다. 특히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행정부에 비해 덜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숨어있는 헌법기관의 채용정보에 귀를 기울인다면 유리할 수 있다.
 
■ 법원
 
법원은 무슨 일을 할까? 크게 재판과 재판외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으로 나뉜다.

재판은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 행정재판, 그 밖의 재판으로 구분 되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준다.

재판외 업무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송사건의 등기 즉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등의 업무, ▲시군구에 위임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감독하고, 개명, 취적, 가족관계등록의 정정시 법원에서 허가하며,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무성의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공탁을 통해 법률상 목적을 달성하는 업무가 있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시험은 법원행정고등고시와 9급공채로 나뉜다.

2008년도의 경우 법원행정고등고시는 10명, 9급공채는 법원사무직렬 279명, 등기사무직렬 16명  모두 295명을 뽑는다. 9급 공채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근무예정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근무예정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 후 3년 이내에는 다른 근무예정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다.

시험응시장소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병합실시)의 경우 주소지 및 근무예정지역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다. 법원의 특별채용시험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공채의 경우 정례적으로 시험을 보지만 특채는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일반직공무원(사서서기보, 전산서기보, 통계서기보 등), 별정직공무원(법원경비관리대원, 비상대비업무담당 등), 기능직공무원, 법원계약직공무원 등이 특별채용시험 대상이다.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을 제외한 8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소속기관(각급 법원)의 장이 실시하며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등 법원계약직공무원도 소속기관(각급 법원)의 장이 채용할 수 있다. (대법원홈페이지 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공고 및 공지사항, 참조)
 
■ 국회

국회에는 많은 업무분야가 있다. 기획조정, 공보, 감사, 국회방송, 법제, 의사, 관리, 국제, 총무, 의정연구원,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각종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 소속 등이 그것이다.
이중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살펴보면 보자.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공무원이다. 복무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는 소속위원장(국회의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위원회에는 의안심사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외에 전문위원(2급) 또는 수석전문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입법심의관(2급 또는 3급)과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의 업무보좌와 위원회의 의사진행 및 일반행정업무처리를 위한 입법조사관(3급 내지 5급) 및 기타 필요한 공무원들이 있다.
수석전문위원외의 전문위원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계급별로 구분하며 입법고등고시와 8급 및 9급 공채로 나눌 수 있고, 직렬별로 구분하면 행정. 속기. 경위. 사서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입법고등고시는 1976년 시험이 시행된 후 격년제로 시행되어 오다 증가하는 입법수요를 충족하고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채용하고 있다.

직류별로는 일반행정직. 법제직. 재경직을 선발하고 있고 각 직류별로 5명 내외를 선발한다. 1차시험인 선택형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보통 2월에 실시되고, 2차시험은 직류별로 5과목(필수과목 4, 선택과목 1)에 대해 논문형 평가를 3~5월에 시행되며, 6~7월에 연수를 시작하여 9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9월 정기국회에 즈음하여 해당 부서에 배치된다.

8급 행정직 공채는 7급과 9급으로 나누어 선발하던 방식을 통합한 것으로서 통상 시험실시 시기는 4~6월사이 이다. 8급시험 수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7급 공채시험과 유사하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6과목이다. 9급공채는 속기·경위·사서직을 선발하고 있으며, 통상 시험실시 시기는 6~8월 사이이다.  2008년의 경우 입법고등고시 23명(일반행정직 7명, 법제직 7명, 재경직 9명), 8급공채 행정직 20명, 9급공채 경위직 2명 총 45명이다.

합격하고 연수를 마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입법고시(일반행정ㆍ법제ㆍ재경직)에 합격하면 연수를 마치고 대개 법제실이나 위원회 또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배치되어 법률안의 기초, 성안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ㆍ자구의 정리, 국가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법안ㆍ예결산을 비롯한 각종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 의사진행보좌 및 일반행정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8급 행정직의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의 각 부서에 배속되어 근무하게 되며 국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신임실무자과정을 거친 후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9급 속기직은 속기과에 근무하게 되며, 국회의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발간ㆍ보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9급 경위직은 연수를 거쳐 경위과에 근무하게 되며,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장 내부의 질서유지와 경호업무, 참관인에게 본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내의 시설물과 국회의 기능·입법과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하는 참관업무를 담당한다.  9급 사서직은 국회도서관의 사서로 근무하게 되며, 각종 국가서지의 작성·배포 업무와 외국 도서관과의 자료교환을 통한 각국과의 문화교류사업 및 일반 국민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회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정치활동 1번지에 일한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 일뿐 만 아니라 국회공무원은 타부처 공무원에 비교하여 유학의 기회가 많고 승진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대한민국 헌법」,「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국가 주요선거를 관장한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을 뽑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도의원, 시의원·군의원·자치구의원을 뽑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교육위원·교육감을 뽑는 교육자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절차에 관한 사무 관리, 선거비용 제한액 등 관리,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상반기부터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 하반기부터는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등 공공단체의 선거도 관리하는 등 생활주변 선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위탁선거 관리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방법은 직급별로 조금 다르다. 5급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채용하고 있는 행정고시 합격자 중에서 뽑아가고 있다. 7급의 경우도 행정안전부에 위탁채용하고 있는데 5급과 다른 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몫으로 지정하여 채용한다는 점이다. 2008년도에 25명을 채용한다. 9급의 경우 자체적으로 모집한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의 경우 5급 이상에 특채하고, 공업/기술/전산직렬은 공채 또는 특채를 통해 충원한다.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며, 나아가 정치세력간의 극한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1988.9.1 설립된 이래 2007년까지 15,716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14,789건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중 773건의 사건에서 위헌 내지 인용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기관규모가 타기관과 비교할 때 작다보니 정례적인 채용보다는 결원이 생기거나 예상되는 경우 그때그때 모집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5급공채의 경우 소수를 채용하고 있고, 7급의 경우 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중에서 약간 명을 특채하고 있다.
또 헌법연구원이나 헌법연구원보는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주로 우리나라 헌법이나 외국제도 연구,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수행한다.
과장이상 간부급들도 특채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기획조정실장, 국제협력과장, 제도기획과장과 같이 주요보직에 있는 간부급을 내외의 공모를 통해 충원하기도 했다.
 
정부효 서기관은...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름다운 인재혁명’, '공무원 준비되지않으면 꿈꾸지말라' 등 벌써 네 권의 스테디셀러를 낸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정 서기관은 늘 업무에 쫓기는 바쁜 공직생활이지만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여 앞으로도 프로다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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