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학기 휴학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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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1학기 휴학 안 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2.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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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만 허용 방침
총 정원 유지관리 등 어쩔 수 없는 조치


까다로운 인가기준에 전국 25개 대학 정원 2,000명으로 제한된 것이 로스쿨이다. 이렇다 보니 일반 학부 및 일반 혹은 전문대학원보다 모든 면에서 각 로스쿨의 재량권 행사의 폭이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다.


특히 시행 첫해라는 면에서 어쩔 수 없는 규제가 강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다수 로스쿨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모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총 입학정원이 2천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각 로스쿨별 정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애로점들이 학교측, 학생측 양자에게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다”며 “입학과 동시에 휴학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지만 불가하다”고 말했다.


당장 현실적으로 닥친 것이 입학생들의 1학기 휴학 허용 여부다. 이미 각 로스쿨들은 이를 염려해 지난해 입학설명회들을 통해 1학기 휴학 불가 및 입학과 동시에 수학이 불가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상당수 로스쿨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휴학여부에 대한 문의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는 단순 기우가 아니었음을 방증했다.


각 로스쿨들은 ‘휴학 불허’를 원칙으로 정하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휴학을 허용하는 것을 학칙 등으로 정하고 있다. ‘부득이 한 사유’에는 심신상의 질병 및 군복무 등 최대한 제한되는 것으로 로스쿨은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사유만으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로스쿨은 이에 대한 문의가 증폭되자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학칙에 따르면 ‘학생이 부득이 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시 준비 및 직장 근무 등은 부득이 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학 허가가 불가하므로 휴학을 계획하는 신입생은 1월 23일까지 등록포기서를 제출하여 주길 바란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비단 몇몇 로스쿨만의 방안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 거론, 모든 로스쿨이 통일성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전문대학원 학칙이든 대학전체 학칙에 의해서든 이같은 조치가 취해 진 것으로 안다”며 “이는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충남대 로스쿨 역시 휴학에 대한 학생들의 문의에 명확히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로스쿨 협의회 소속의 각 전문대학원이 총 정원 유지관리를 위해 입학한 첫째 학기에는 휴학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신입생 휴학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한편, 정시 최초 합격자 현황에서 전국적으로 고위 공무원, 대기업 간부, 의사 등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 및 다양한 현업을 가진 자가 다수 합격한 바 있지만 이같은 규정에 의해 상당수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위 공무원의 경우 학업을 위한 3년의 휴직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맞물려 중도 포기자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모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특히 현업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고등고시 합격자의 지원자가 다수 있었고 최초 합격자 명단에도 들었지만 휴직 또는 공무원연수원 입소 등의 이유로 모두 등록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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